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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심사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007 | 지방 | 1999-12-29
[사건번호]

2000-0007 (1999.12.29)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제출기간이 경과하여 본안심의 대상 아님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3조【이의신청】 / 지방세법 제74조【심사청구】 / 지방세법 제72조【청구대상】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ㅇㅇ동재활용사촌복지조합사업장을 운영해오면서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수가 월 통상 50인 이상에 해당되는데도 1995.1월부터 1998.12월까지 4년동안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4년간의 종업원 총급여액(5,536,452,130원)에 지방세법 제24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사업소세 33,218,680원(가산세 포함)을 1999.7.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국가유공자 재활용사촌복지공장을 설립 운영하는 법인(조합)으로서 1965년도에 조합이 결성된 이래 1994년말까지 사업소세가 비과세되었으며, 비과세 근거 규정인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4.12.31. 내무부령 제6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가 1994년말에 삭제되어 청구인이 1995년도부터 사업소세 과세대상이 되었다고 하나 처분청이 1995.1월부터 1998.12월말까지 4년간 사업소세(종업원할) 과세고지를 단한번도 하지 아니하여 1995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사업소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신뢰하고 있었는데 4년간의 사업소세를 일시에 과세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리고 주장하면서 이건 사업소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4년간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73조제1항, 제2항 및 제74조제1항, 제81조제1항에서 시장·군수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후에 과세된 시·군세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선택적으로 심사청구를 하여야하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 후 부과된 이건 사업소세의 납세고지서를 1999.7.10. 수령한 후 1999.8.12. ㅇㅇ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1999.10.6. ㅇㅇ도지사로부터 기각결정 통지를 받았으므로 이에 다시 불복하고자 한다면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데도 1999.12.29.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이건 심사청구는 우리부 심사청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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