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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계약에 의한 불량품의 반품 또는 교환시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0149 | 부가 | 2001-09-06
문서번호

서삼46015-10149 (2001.09.06)

세목

부가

요 지

당해물품의 제조업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불량품에 대해 제품교환 및 환불을 해주는 경우 소비자가 동일제품으로 교환하거나 환불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이며 유사제품으로 교환할 경우 제조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기치세법 해석편람 16-8-35 <불량품반품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교부 및 부가가치세신고방법>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전자제품 서비스를 주업으로 특정 제조회사가 판매한 제품수리 및 그와 관련된 주변기기의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함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소비자보호법의 보상기준에 따라 제조회사의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제품의 하자로 제품교환ㆍ환불을 요구할 경우 제조회사를 대행하여 제품교환 및 환불을 해주는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

- 소비자보호법에 근거 소비자가 제조회사의 불량품을 반품하거나 동종유사제품으로 소비자에게 교환하여 주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을 어떻게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세금계산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도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심사례, 예규 등)

부가가치세법 해석편람 16-89-35

<불량품반품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교부 및 부가가치세신고방법>

사업자가 소비자보호법 및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한 소비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기준에 따라 동일제품 또는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하여주거나, 현금으로 환불하여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신고 및 세금계산서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소비자가 당초 판매한 사업자에게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 소비자가 동일제품으로 교환받는 때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소비자로부터 반품받는 물품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 소비자가 동일제품이 아닌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받는 때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물품을 반품받고 동일제품이 아닌 동종(유사)제품을 교환하여 주는 경우 동종(유사)제품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소비자로부터 반품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만,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공급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반품받는 물품의 당초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신고한다.

- 소비자가 현금으로 환불받는 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에 규정에 의한 수정계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만,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공급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반품받는 물품의 당초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신고한다.

○ 소비자가 당초 판매한 사업자가 아닌 제조업자에게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 소비자가 동일제품으로 교환받는 때

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소비자로부터 반품받는 물품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 소비자가 동일제품이 아닌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받는 때

제조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물품을 반품받고 동종(유사)제품을 소비자에게 교환하여 주는 경우 동종(유사)제품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소비자로부터 반품받은 물품의 당초 제조장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반품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신고한다.

- 소비자가 현금으로 환불받는 때

제조업자는 부가가치셉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환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받품받는 물품의 당초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신고한다.

○소비자가 당초 판매한 사업자가 아닌 제3의 판매업자에게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의 제조업자와 제3의 판매업자가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고,제3의 판매업자는 단지 소비자로부터 반품물품을 수취하여 제조업자에게 인도하여 주고 제조업자명의로소비자에게 현금환불, 동일 제품 교환, 동종(유사) 제품을 교환하여 주고 용역제공수수료를 제조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소비자가 동일제품으로 교환받는 때

제3의 판매업자가 제조업자의 명의로 소비자에게 동일 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소비자로부터 반품받은 물품에 대하여 제조업자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 소비자가 동일 제품이 아닌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받는 때

제3의 판매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물품을 반품받고 제조업자명의로 동종(유사)제품을 소비자에게 교환하여 주는 경우, 동종(유사) 제품에 대하여는 제조업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소비자로부터 반품받는 물품의 당초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제조업자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자는 반품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반품받는 당초 제조장공급가액을 차감하여 신고한다.

- 소비자가 현금으로 환불받는 때

제3의 판매업자는 제조업자명의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자는 환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반품받는 물품의 당초 제조장공급가액을 차감하여 신고한다.

- 제3의 판매업자가 제조업자로부터 위ㆍ수탁계약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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