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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가공경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한 상여처분 및 쟁점가공경비의 계상 등과 관련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2445 | 법인 | 2016-03-2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2445 (2016. 3. 28.)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가공경비 관련 가수금 채무가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쟁점가공경비의 계상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등에 비추어쟁점가공경비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단순히 장부에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이중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허위로 증빙 등을 작성하는 등의 적극적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정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0중1920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7부1171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9.16.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0사업연도분 OOO원, 2011사업연도분 OOO원, 2012사업연도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4년 3월 설립되어 주로 OOO 그룹 등의 공장 및 서비스센터의 증·개축, 보수공사 등 토목건축업을 영위하는 협력업체로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4.4.30.2014.7.5. 기간 동안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소득금액을 임의로 조정할 목적으로 증빙 없는 가공원가 2010사업연도분 OOO원, 2011사업연도분 OOO원, 2012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가공경비”라 한다)을 결산서에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당(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법인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9.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0사업연도분 OOO원, 2011사업연도분 OOO원, 2012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면서 쟁점가공경비를 실사주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2. 이의신청을 거쳐 2015.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세부담이 과도하여 장부상으로만 쟁점가공경비를 계상하였을 뿐 그 가공경비에 해당하는 대금이 유출되지 않은 사실이 청구법인의 회계처리에 나타나는바, 쟁점가공경비 중 2012사업연도 법인경비와 관련된 출금액 OOO원을 제외한 금액은 사내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쟁점가공경비는 법인세 계산을 위해 장부상으로만 계상된 금액이며 이와 관련된 가수금 또한 대표자에게 반제하여야 할 채무가 아닌 단순한 임시계정이므로 가공경비 계상에 따른 실제 법인자금의 사외유출은 없었다.

청구법인이 계상한 가공경비는 실제 법인자금의 사외유출없이 장부상으로만 계상된 금액임은 과세관청도 별다른 이견사항이 없고 청구법인의 경우 대표자로부터 실제 자금을 입금받아 발생하는 채무성격의 가수금은 일체 존재하지 않으며, 기중 발생하고 반제된 가수금 전액은 가공경비 계상, 전기 미결산내용의 당기반영, 대체분개의 미처리 등에서 발생하는 일자별 현금계정의 불일치를 조정하기 위한 명목상의 임시계정으로 연도말 받을어음 등을 감액시키는 결산분개를 통하여 잔액이 OOO원으로 소멸하게 되었으며, 이의신청 과정에서도 가공비용의 계상과 관련된 가수금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임을 인정하여 “가수금 반제한 것으로 기장한 공사미수금 금액”과 “실제 입금된 공사미수금 금액”을 재조사하라는 주문이 결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이 임시계정(가수금계정)을 정리하기 위하여 미리 감액한 받을어음 등은 차년도 실제 결제시 전액 법인으로 입금되었음(부외처리되지 않았음)이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청구법인이 연도말 세무상 장부에서 감액한 받을어음 등은 당해 연도 매출액에 대한 채권으로, 세무상 장부에서 임의적으로 감액되었다고는 하나, 실질 채권의 소유자는 변동 없이 청구법인이었으며, 실제 재조사 과정에서도 감액한 받을어음 등의 결제대금이 차년도에 전액 법인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은 명확히 확인되었고, 입금된 결제대금은 가공부채로 재계상된 사실 없이 보통예금의 증가로 회계처리 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자체적으로 2012사업연도 결산 종료 후 2013사업연도 초에 가공경비 계상에 따라 임의 감액한 받을어음 등을 장부에 정상적으로 반영하여 선수금 계정으로 구분 정리하여 가수금을 통한 법인자금의 사외유출가능성을 배제하였다.

청구법인은 2010사업연도~2012사업연도 기간 동안 가공경비 계상에 따라 발생하는 장부상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연도말 받을어음 등을 임의감액하는 방법으로 장부를 마감하였고, 감액된 받을어음 등이 차년도에 회수될 때에는 세무장부상 받을어음 등의 채권이 존재치 않아, 임시계정인 가수금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2013사업연도 초, 청구법인은 이러한 가수금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2012사업연도 말 감액한 받을어음 등을 정상적으로 장부에 반영하고, 가공경비 계상에 따라 발생한 가수금이 더 이상 세무장부에 반영되지 않도록 선수금계정으로 구분 정리하여 가수금 계정의 성격이 대표이사인 OOO에게 반제가 예정되어 있었거나 변제할 금액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는바, 선심판례OOO도 “사외유출 여부 및 그 귀속자는 회계처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금원이 실제 지급되는 흐름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에 “사외유출된 금액이라도 과세관청의 경정 전에 회수할 경우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한다”라는 규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의 가공비용은 실제로 사외로 유출되지도 않았고 과세관청의 경정 전에 사외유출될 가능성도 배제하였으므로 그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재조사시 확인된 법인통장에서의 현금 출금액OOO은 가공경비 계상에 따라 발생한 가수금과는 직접적으로 연관된 출금액이 아니므로, 쟁점가공경비 중 동 현금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의신청 결정내용(대표자 가수금을 반제한 것으로 기장한 공사미수금 금액과 실제 입금된 공사미수금 금액을 재조사하여 사내 유보되었는지를 확인)에 따라 재조사청은 감액된 공사미수금이 차년도에 청구법인으로 전액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이외에 추가로, 공사미수금이 입금된 법인통장 등의 출금내역을 조사하여 “2012년 법인통장 출금액 중 귀속이 확인되지 않은 출금액 OOO원 등은 가수금에서 지급되었으므로, 가수금을 계상한 시점에 가공경비 전액이 사외유출되었다.”라고 결정하였다. 이는 이의신청 주문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귀속이 확인되지 않은 출금액 OOO원이 가수금을 반제하며 이루어진 것으로 보려면 출금된 금액과 가수금 반제액은 서로 일치해야 할 것인바, 아래 <표1>과 같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현금 출금액은 가공경비 계상에 따라 발생한 가수금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표1> 현금 출금액 및 가수금 감소액 현황

(단위 : 원)

○○○

(2) 청구법인은 이중장부, 허위기장 또는 허위증빙 등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등의 적극적인 방법에 의하여 신고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는바, 과세관청의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착오 등을 유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거짓 지급명세서 작성, 차명계좌 사용 등의 적극적인 부당행위 없이, 매월 일정액을 원재료(도급)계정에 계상하는 방법으로 장부상으로만 가공비용을 계상(장부 작성능력이 없어 외부 위탁)한 중소 법인으로, 직접적으로 가공전표를 발행하여 이중장부를 작성할 여건도 능력도 없는 법인이며, 청구법인이 가공경비를 계상한 원재료(도급)계정을 보면 실제 매입거래는 거래처명, 사업자등록번호, 거래내역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임의 계상한 가공경비는 거래처에 “공란”으로, 적요란에 “자재대”로 일괄하여 기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제조원가명세서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된 매입세금계산서 제출합계표와의 대사만으로도 쟁점가공비용이 계상되었음을 처분청이 쉽게 알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를 통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도 없었고,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실대표자인 OOO이 정하여 주는 소득률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임의 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세무대리인의 주장과 쟁점가공경비가 고액이라는 사유로 부당(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세무대리인의 주장은 세무사징계 회피를 위한 것으로 보이고, 세법지식이 전무한 대표자 OOO이 건설업 소득률을 지정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였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쟁점가공경비가 고액인지 여부는 상대적인 것으로 부당(부정)과소신고 가산세의 부과요건과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가공비용이 법인세 계산을 위해 장부상으로만 계상된 금액이며 관련 가수금도 대표자에게 반제하여야 할 채무가 아닌 단순한 임시계정이고 이러한 가수금계정을 정리하기 위하여 감액한 받을어음 등은 차년도 실제 결제시, 법인 외 자산으로 부외처리 되지 않고 전액 법인으로 입금되므로 가공비용 계상에 따른 실제 법인자금의 사외유출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가공경비를 계상하고 기중 이와 관련된 가수금의 반제에 대한 회계처리가 수시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며, OOO은 대부분의 금융거래를 배우자인 OOO 명의로 하고 있는데 법인계좌에서 실제 대표자 OOO의 배우자 OOO의 계좌로 OOO원을 대체 입금하고 OOO원을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수시로 법인계좌에서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현금을 인출하여 가수금 반제처리하고 있어 실제로 일부 법인자금이 사외유출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법인계좌에서 실제 현금 유출하여 가수금 반제처리하면서 이를 확인하기 어렵도록 의도적으로 계좌인출금액과 가수금 반제금액을 OOO원 등 차액이 발생하도록 회계처리한 것으로 판단되며, 가수금 채무는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변제할 것을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가수금으로 계상한 시점에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위와 같이 실제 법인계좌에서 계좌간 이체하지 않고 현금을 인출하여 가수금을 반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가공비용 계상에 따른 실제 법인자금의 사외유출은 없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 초에 2012사업연도 말 감액한 받을어음 등을 정상적으로 장부에 반영하여 가공경비 계상에 따라 발생한 가수금이 더 이상 세무장부에 반영되지 않도록 선수금계정으로 구분 정리하여 법인자금의 사외유출가능성을 배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실제 대표자 OOO이 100% 지분을 보유한 업체이고, 가수금 계정 대신에 실제 변제해야할 거래상대방 등이 없는 동일한 유형의 부채계정인 선수금으로 단순 대체하였다 하여 향후 사외유출 가능성을 배제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2010∼2012사업연도 당시 대표자 일시 가수금 입금과 변제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청구법인의 가수금 계정상 가수금이 실제 가수금과 가공 가수금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것도 아니고 가수금 중 일부는 실제로 반제하기도 하였으며 회계연도 기말에 가수금 잔액에 대해 매출채권을 감액하여 그 상대계정인 현금으로 가수금을 반제 처리하여 재무제표에 가수금계정이 없으므로 가수금이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가공채무인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청구법인은 OOO지방국세청장의 재조사결과가 이의신청 주문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초 재조사 목적이 가공경비와 관련된 가수금이 명목상의 가공채무인지를 확인하는 것이었고 가수금이 실제로 사외유출된 사실을 확인하는 등 재조사 주문 범위내에서 정상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재조사시 확인한 법인통장의 현금출금액 OOO원은 유상증자대금 계좌에서 인출된 것으로 가공경비 계상에 따라 발생한 가수금과는 직접적으로 연관된 출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가공경비 전액을 상여로 소득처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매출금액 등 영업활동으로 인한 대금이든 유상증자 대금이든 법인계좌 입금액은 법인의 자산자본으로서 매입채무 변제 등 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없이 가공 가수금 반제 등의 명목으로 사주 일가에게 사외유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이중장부의 작성 등 허위기장이나 허위증빙 등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등,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등의 적극적인 방법에 의하여 신고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의 기장세무대리인에 대하여 세무대리인 징계요건을 조사한 바 청구법인의 실사주 OOO이 정하여 주는 소득률에 따라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임의 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진술하는 등 적극적인 조세포탈행위가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실제 발생하지도 않은 쟁점가공경비를 비용계상하기 위해 장기간 지속적으로 가공의 전표를 작성하고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 행위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장부의 거짓기장 또는 제7호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가공경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상여로 처분한 것의 당부

② 쟁점가공경비의 계상 등과 관련하여 부당(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ㆍ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이하 이 항에서 “소득세등”이라 한다)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 「소득세법」 제70조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이하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가공경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쟁점가공경비 계상시 실제 현금유출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가공의 현금이 유출된 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다.

원재료(가공경비) xxx 현금 xxx

(나) 이후, 일자별 현금계정의 대차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가공의 현금이 입금된 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다.

현금 xxx 가수금 xxx

(다) 연말 결산시 청구법인은 받을어음 등을 아래와 같이 감액하여 임시계정인 가수금계정을 정리하였다.

현금 xxx 받을어음 xxx

가수금 xxx 현금 xxx

(라) 임의 감액한 받을어음 등은 차년도에 실지 회수되어 전액 법인통장으로 입금시 보통예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하였는데, 받을어음 회수시 세무장부상 받을어음 등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보통예금 증가에 따른 대차평균을 맞추기 위하여 가공현금 인출이 발생하였고,

보통예금 xxx 현금 xxx

이 때, 세무회계프로그램에서는 현금계정의 일자별 대차평균을 맞추기 위하여 가공의 현금이 입금된 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현금 xxx 가수금 xxx

(마)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 초에 2012사업연도 말 감액한 받을어음 등을 정상적으로 장부에 반영하며 가공경비 계상에 따라 발생한 가수금이 더 이상 세무장부에 반영되지 않도록 선수금계정으로 구분 정리하였고,

받을어음 xxx 선수금 xxx

전년도 말 감액된 받을어음을 회수시에는 정상적으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여 가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보통예금 xxx 받을어음 xxx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가공비용이 법인세 계산을 위해 장부상으로만 계상된 금액이며 관련 가수금도 대표자에게 반제하여야 할 채무가 아닌 단순한 임시계정으로서 가공비용 계상에 따른 실제 법인자금의 사외유출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가공경비를 계상하고 <표3>과 같이 기중 이와 관련된 가수금의 반제에 대한 회계처리가 수시로 이루어진 사실이 나타난다(<표3>의 괄호안은 기말에 가수금 반제처리 한 것으로, 모두 반제처리되어 기초 및 기말 가수금 계상내역은 없다).

<표2> 가공경비(원재료비) 계상시 회계처리

○○○

<표3> 회계연도 기중 및 기말 가수금 반제 회계처리

○○○

(나)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내용과 계좌 입출금 내용을 보면, <표4> 및 <표5>와 같이 법인계좌에서 실제 대표자 OOO의 배우자 OOO의 계좌로 OOO원을 대체 입금하고 OOO원을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4> 회계처리 내용

(단위 : 천원)

○○○

<표5> 계좌 입출금 내용

(단위 : 천원)

○○○

(다) 청구법인은 아래 <표6> 및 <표7>과 같이 법인계좌에서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현금을 수시로 인출하여 가수금을 반제처리하고 있어 실제로 일부 법인자금이 사외유출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법인계좌에서 실제 현금을 유출하여 가수금을 반제처리하면서 이를 확인하기 어렵도록 의도적으로 계좌인출금액과 가수금 반제금액간 OOO원 등의 차액이 발생하도록 회계처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6> 현금인출 및 가수금 반제 회계처리 내용

(단위 : 천원)

○○○

<표7> 계좌 입출금 내용

(단위 : 천원)

○○○

(2) 청구법인은 이 건 심리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료를 추가 제출하였다.

(가) 사회통념상 법인자금을 유출하고자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이라면 2009사업연도 최초 가공경비 계상 이후 2014년 조사청의 조사시점까지 사내에 법인자금을 유보해 두지 않았을 것이고, 연도말 가수금 정리시 현금의 유출입이 없는 자산의 감소로 상계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경험칙상 연도말 가수금을 OOO원으로 정리하고 연초에 다시 살리는 회계처리는 현금의 유출입이 없는 임시계정인 경우 사용하는 회계처리의 관행이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가공경비와 관련하여 계정과목을 가수금으로 처리함에 따라 처분청이 대표자에 대한 채무로 인식하였으나, 가수금의 상대계정으로 감액된 공사미수금이 OOO 법인계좌로 입금되어 법인의 사내에 유보되었으며, 가수금이 반제처리되어 실제 현금이 유출된 금액은 전체 가수금 계상액의 OOO%에 불과하다.

(다) 청구법인은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인 2013사업연도에 가수금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가수금이 더 이상 세무장부에 반영되지 않도록 선수금계정으로 구분정리하여 대표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아님을 명확히 하였고, 이러한 선수금은 동일한 부채계정이기는 하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가수금과 달리 상거래에서 나타나는 계정으로 현금으로 반제되는 부채가 아닌 것(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할 것)이므로 대표자에게 향후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회계처리로 볼 수 있다.

(라) 위와 같이 처분청의 상여처분으로 인하여 동 상여처분의 상대방은 법인자금을 실제로 가져보지도, 가질 의사도 없었음에도 OOO여원의 소득세를 발생소득도 없이 부담하게 되어 너무 가혹하므로 조사과정에서 불분명한 사외유출로 확인된 금액 OOO원 외에는 유보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전표 작성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가공경비를 계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가공전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측은 2015.12.3. 조세심판관 회의에 출석하여 처분청 제출자료에 나타나는 전표번호는 전산프로그램상 자동으로 생성되는 번호일 뿐이고 실물전표는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작성했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12.11.5. 출금한 OOO원이 증자대금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이 건 심리 중 2012.12.31.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제출하였는바, 전기(2011년)의 자본금이 OOO원, 당기의 자본금이 OOO원으로 OOO원의 자본금이 증가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며OOO, 법인이 가공비용 상당액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비용 상당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가공경비를 장부에 계상하면서 동 금액 상당액을 가수금 계정에 계상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내용을 보면 가수금의 반제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의 쟁점가공경비 관련 회계처리 내용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의 가수금 채무가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고, 그 외 쟁점가공경비의 계상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도 달리 찾아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가공경비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실사주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부당(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이중장부의 작성 등 허위기장이나 허위증빙 등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세금계산서 등의 조작,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등 적극적인 방법에 의한 악의적인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산세를 중과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경우 단순히 장부에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이중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허위로 증빙 등을 작성하는 등의 적극적 부당(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러한 경우에까지 부당(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한 것으로 보이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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