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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의 임대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2688 | 부가 | 2007-09-13
[사건번호]

국심2007서2688 (2007.09.1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임차인들이 임차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다고 하여 쟁점부동산을 이들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거래관행상 임차인들이 사업자등록시 첨부한 임대차계약서를 효력이 없는 형식적인 임대차계약서로 인정하기도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O OOO OOO OOOOO 소재 OOOOOO 건물의 2층 및 3층 일부에 대해 2002년 제2기~2006년 제2기 동안 임대용역을 공급하고도 이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도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7.4.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2기분 1,033,600원, 2003년 제1기분 3,048,790원, 2003년 제2기분 3,901,370원, 2004년 제1기분 3,763,850원, 2004년 제2기분 3,618,960원, 2005년 제1기분 3,268,390원, 2005년 제2기분 2,094,820원, 2006년 제1기분 2,608,350원, 2006년 제2기분 2,774,9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임대한 위 소유부동산 중 2층의 재단법인 OOOOOOOOOO에게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료를 수령하였다. 그러나 동 건물의 3층(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OO내과는 청구인의 대학후배가 운영하는 병원으로 어려운 재정상태가 계속되어 무상으로 임대한 것이고 이러한 이유로 OOOO의 사업자가 이OO에서 OOOO 그리고 김OO로 자주 바뀌었던 것이다. 청구인이 이들 임차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사실은 무상임대차계약서와 임차인들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청구인에게 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임대차계약서는 임차인들이 사업자등록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하여 첨부한 것인데도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며 무상으로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은 2003.3.1.부터 2005.5.28.까지 이OO에게 쟁점부동산을 보증금 22,000,000원 월세 1,700,000원으로 임대한 것이 이OO가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확인되고 또한, 2006.3.1.부터 2008.2.28.까지 김OO에게는 보증금 15,000,000원 월세 1,260,000원으로 임대한 것이 김OO가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확인된다.

따라서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용역을 완료한 후에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며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임대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제1조 【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 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 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무상으로 임대하였는데도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관련 기록에 의하면,청구인은 2002.11.1. OOOOOOOOOOO OOOOO OOOOOO OO 2층 39~46, 85~91호와 3층의 20~24, 26, 45~47호인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부가가치세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임차인 이OO와 김OO는 청구인과 계약한 임대차계약서를 사업자등록신청시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이OO와 OOOO의 해당연도 손익계산서의 지급임차료 계정에는 청구인에 대한 임차료를 계상한 사실이 없다. 이OO는 쟁점부동산에서 2003.5.6. 사업개시 후 2005.5.27. 폐업하였으며 OOOO는 쟁점부동산에서 2005.5.27. 사업개시 후 2006.2.28. 폐업하였다.

그리고, 처분청은 2007.1.3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청구인 소유의 위 부동산의 임대사업에 대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청구인이 2003.3.1.부터 2005.2.8.까지 쟁점부동산을 이OO에게 임대한 것이 이OO가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확인되며, 2006.3.1.부터 2008.2.28.까지 임차인 김OO에게 임대한 것이 김OO가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7.3.9. 처분청에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첨부서류에 무상임대차계약서사본을 제시하며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무상으로 임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3.20. 처분청에 제출한 상황설명서에 첨부한 김OO와 이OO의 임대차계약해지 동의서사본을 제시하며 무상으로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김OO의 임대차계약해지 동의서 작성일이 임차한 날짜보다 선일자로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4) 살피건대,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OOOOOO 3층의 일부인 쟁점부동산은 물론이고 2층부분도 OOOOOOOOOO에게 임대하고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임차인들이 사업자등록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사실들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임차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당해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으므로 무상으로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임차인들이 임차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이들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거래관행상 임차인들이 사업자등록시 첨부한 임대차계약서를 효력이 없는 형식적인 임대차계약서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임대용역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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