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중0322 (2007.09.1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외국인 연예인과 고용계약을 맺고 매월 일정급여를 지급하는 등 그 용역제공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을 진 이상, 유흥업소로부터 그 대가를 수령한 금액 전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유흥업소에 외국인 연예인을 파견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2002년 제1기 내지 2004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유흥업소에 외국인 연예인을 파견하고 유흥업소로부터 수령한 금액에서 파견연예인에 대한 급여를 제외한 부분만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유흥업소에 연예인을 파견하고 수령한 금액 전부(수수료 부분 및 파견연예인에 대한 급여 부분)가 연예인 파견의 대가로서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여 2006.6.1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2사업연도 9,085,200원, 2003사업연도 4,544,400원, 2004사업연도 5,446,400원,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 44,168,690원, 2002년 제2기 37,407,280원, 2003년 제1기 17,392,370원, 2003년 제2기 16,354,100원, 2004년 제1기 14,413,400원, 2004년 제2기 25,504,4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31. 이의신청을 거쳐 2007.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외국인 연예인을 고용하여 유흥업소에 파견한 것이 아니라 외국인 연예인을 유흥업소에게 단순히 소개만 해주고 유흥업소로부터 15%내외의 수수료를 수령할 뿐이므로 수수료만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야 하고, 실질적으로는 외국인 연예인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유흥업소에 연예용역을 제공하고 유흥업소로부터 직접 급여를 수령하므로 급여부분의 실질은 외국인 연예인 본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2)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많은 업체들이 수수료만을 매출로 인식하여 몇 년 간을 신고하여 왔음에도 과세관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사전예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유흥업소 사이에 체결한 근로자파견계약서를 보면 연예인 파견의 대가지불과 관련하여 유흥업소는 청구법인의 파견관리비 뿐만 아니라 파견 연예인의 급여도 청구법인의 예금구좌로 입금한다고 규정한 사실, 파견 연예인의 근무지이탈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파견 연예인을 징계한다고 규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의 책임 하에 외국인 연예인을 두고 유흥업소에 파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부가가치세는 자진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대상을 규정하여 놓았을 뿐만 아니라, 기 생산된 국세청 예규에서도 파견근로자 관련 급여에 대해 설명을 해놓았음을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유흥업소에 연예인을 파견하고 수령한 금액 전부가 파견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고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OOOO 등 유흥업소에 외국인 연예인을 파견하여 노래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유흥업소로부터 연예인 파견 대가로 수령한 금액에서 파견연예인에 대한 급여를 제외한 부분만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유흥업소로부터 수령한 금액 전부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라고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2) 먼저,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외국인 연예인을 유흥업소에게 단순히 소개만 해주고 유흥업소로부터 15%내외의 파견수수료를 수령하여왔을 뿐이므로 파견수수료만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OOOOOO”의 OOO, OOOOOO의 OOO, OOOOOOO의 OOO, OOOOOO”의 OOO, OOOOOO”의 OOO, OOOOO의 OOO 등의 유흥업소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외국인 연예인을 소개받아 직접 고용하여 관리하고 급여도 외국인 연예인에게 직접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3) 그러나 청구법인과 OOOOOOOO”이라는 상호의 유흥업소간에 작성한 근로자파견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OOOOOOO에게 외국인 연예인을 파견하여 노래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OOOOOOO은 파견근로자 1인 월급 65만원과 파견관리비 13만원 합계 78만원(부가세별도)을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하여 청구법인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도 2006.4.25. 처분청에서 조사받을 당시 청구법인이 외국인 연예인을 유흥업소에 파견하고 유흥업소로부터 연예인 1인당 48만원~65만원의 연예인 급여와 12만원~13만원의 수수료를 합하여 월 60만원~78만원을 수령한 후 외국인 연예인에게 급여를 직접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청구법인의 연예인 임금지급대장에도 청구법인이 2002년 1월 중 14명의 외국인 연예인에게 480,000원씩의 월급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청구법인과 유흥업소간 근로자파견계약서에는 시업과 종업의 시각,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휴가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하여도 약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파견 연예인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파견 연예인을 징계하며 유흥업소는 청구법인에게 연예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약정도 있다. 나아가 OOOOOO라는 이름의 외국인 연예인과 청구법인간 공연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과 OOOO는 “청구법인은 연예인을 고용하고 연예인은 한국정부의 공연추천기준에 따라 한국 내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공연하기로 하며, 청구법인이 연예인에게 1인당 월 65만원의 공연 대가, 왕복항공권, 계약기간 동안의 숙식을 제공하기로 한다.”고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 사실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외국인 연예인과 고용계약을 맺고 왕복항공권, 고용계약기간동안의 숙식을 제공하고 매월 일정급여를 지급하는 등으로 외국인 연예인을 관리하면서 청구법인이 정한 유흥업소에 외국인 연예인을 파견하여 노래 등의 용역을 제공하도록 하고 파견된 외국인 연예인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 연예인을 징계하거나 유흥업소의 요구에 따라 파견 연예인을 교체하는 등으로 그 용역 제공에 대하여 일정부분 책임을 지고 유흥업소로부터 그 대가를 수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은 단순히 외국인 연예인을 유흥업소에 소개만 하고 수수료만을 지급 받았고, 외국인 연예인에 대한 급여는 유흥업소에서 외국인 연예인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이 외국인 연예인을 유흥업소에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유흥업소로부터 수령한 금액 전부를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많은 업체들이 수년 동안 파견수수료만을 매출로 하여 신고하여 왔음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고 있다가 과세관청이 갑자기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을 청구법인이 신고한 것과 다르게 보아야 한다며 이 건과 같이 과세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어야 한고 할 것인 바, 이 건과 같이 신고납부 세목에 대하여 납세자가 세법의 내용을 오해하여 잘못 신고하였는데도 과세관청이 수년동안 이를 바로 잡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이 세법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