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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30 2015가단529078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30,960원 및 그 중, 57,902,479원에 대하여는 2015.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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