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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양도일로 부터 신공장을 1년이내에 시공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경4082 | 양도 | 1997-03-27
[사건번호]

국심1996경4082 (1997.03.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목공사 착공일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때부터 준공일까지는 2년이 경과한 2년 5개월이 소요되었으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조세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 소재 잡종지 636㎡와 위 지상 건축물 164.34㎡(공부상 용도: 축사) 및 같은동 OOOOO 소재 전 875㎡(이하 잡종지 및 지상 건축물과 전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12.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으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후 1년을 경과하여 신공장을 시공하였다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96.4.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7,258,910원 및 동 방위세 8,129,210원 합계 45,388,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9.4 심사청구를 거쳐 96.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0.12.15 구 공장부지인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93.8.23 신공장을 준공하였는 데, 2년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 신축할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내에 시공하고 2년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므로, 비록 1년이내에 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공 및 사업개시 기간이 3년이내이면 마찬가지이므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신공장 건축을 위한 토목공사를 91.3.10 착공하였는 데, 1년이내에 시공한다는 것이 반드시 건축시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제반 토목공사도 시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1년이내에 토목공사를 착공한 이 건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90.12.15이라는 사실과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신청을 하였다는 데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달리 다툼이 없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이 90.12.15이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91.12.31 개정전) 제67조의 12의 규정에 의한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쟁점부동산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인 91.12.15 까지는 신공장의 시공을 하여야 하나 쟁점부동산 양도일로부터 2년이 지난 93.5.19에야 신공장을 착공하였음이 신공장의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청구인은 1년 이내에 시공하였다는 주장이나, 달리 증빙의 제출이 없음)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10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없고,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10 제5항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92.1.1 현재 쟁점부동산 양도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하나(부칙 제3조 제2항), 쟁점부동산 양도일이 90.12.15 이고 92.1.1 현재에는 쟁점부동산 양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준공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구 공장의 양도일로 부터 신공장을 1년이내에 시공하였는지 여부(조세감면규제법상의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91.12.27 개정되기 이전 것) 제67조의 12 제1항에서 「개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10의 규정을 모아보면,「구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공장을 신설하는 때에는 구 공장의 양도일로 부터 1년이내에 시공하고 시공일로 부터 2년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기존 공장을 취득하는 때에는 구 공장의 양도일로 부터 1년이내에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된 것) 제67조의 12 제1항의 규정과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10의 규정을 모아보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으로 구 공장의 양도일로 부터 3년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0.4.13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OO리 OOOOO 소재 대지 198㎡를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위 지상에 연면적 316.89㎡의 건축물(신공장)을 93.5.19 착공하여 93.8.23에 준공하였음이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 경우 신공장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일(90.10.15)로부터 3년이내인 2년 10개월만에 준공된 것은 사실이나 시공은 1년이 경과한 2년5개월만에 이루어졌으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10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일로 부터 1년이내인 91.3.10 신공장 건축을 위한 토목공사를 착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한 바 없으며,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목공사 착공일(91.3.10)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때부터 준공일(93.8.23)까지는 2년이 경과한 2년 5개월이 소요되었으므로 이 또한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개정(91.12.31)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10 제5항의 규정이 구공장 양도일로 부터 3년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면 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이를 적용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하면 92.1.1 현재 구공장의 양도일로 부터 1년이 경과된 것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일(90.12.15)로 부터 92.1.1까지 1년이상이 경과된 이 건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이 건은 어느 모로 보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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