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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대도시 내의 법인이 본점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지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경우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5-0257 | 지방 | 2005-07-05
[사건번호]

2005-0257 (2005.07.05)

[세목]

등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의 취득·등기는 지점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에 해당되어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으로 그 사용용도가 주택건설용이 아닌 비주거용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8조【대도시 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 지방세법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대도시내 법인 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외 14필지 토지1,94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3.10.14.부터 2003.12.11.까지 취득·등기한 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으나, 그 후 세무조사 결과 2000.7.20.○○시○○구○○동○○번지상에 지점을 설치한 다음 2000.7.24.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제1항제3호에 의한 대도시내 지점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10,770,373,800원)에서 비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비율(17.79%)에 해당하는 금액(1,935,775,170원)을 과세표준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139,375,810원, 지방교육세 25,552,230원, 합계 164,928,040원(가산세 포함)을 2004.12.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65.3.31.○○시○○구○○동○○번지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외환위기 이후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 지방의 건설공사 수주를 위하여 2000.7.24. 본점 소재지를○○시○○구○○동○○번지에서○○도○○시○○동○○번지로 이전하고 동일한 장소에○○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하였으나, 이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으로, 사실상 본점은 종전 그대로○○에 소재하여 영업활동 및 대외활동을 하고 있다가 2004.7.13.○○도○○시○○구○○동○○번지상에○○지점을 설치한 다음 이를 사실상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등기를 대도시 내에서 새로이 지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대도시 내의 법인이 본점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지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경우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본문 및 제3호에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제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제2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고,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규칙(2005.2.1. 행정자치부령 제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의2 본문 및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영 제102조제2항 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와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및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65.3.31.○○시○○구○○동○○번지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법인설립 등기를 한 후 1993.9.1.○○시○○구○○동○○번지로 본점을 이전하였다가 2000.7.25. 청구외○○지점(대표 장○○)과○○도○○시○○동○○번지○○프라자 5층 501호 및 502호(대지 486㎡, 건축물 91.09평)에 대하여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임대보증금으로 100,000,000원과 임대료로 매월 2,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2004.7.7. 청구외 정○○과 임대기간은 1년으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종전과 동일한 조건의 부동산임대차계약 체결)한 다음 2000.8.18. 본점을 이전한 사실과 2000.7.20. 종전 본점 소재지인○○시○○구○○동○○번지상에○○지점을 설치한 후 2000.7.24. 서울지점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2003.10.14.부터 2003.12.11.까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그 후 2004.4.28.○○도○○시○○구○○동○○번지상에○○지점을 설치하였고, 2004.7.9.○○지점을○○시○○구○○동○○번지로 이전한 다음 2004.9.15. 종전○○지점은 폐업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을○○에서○○도○○시로 이전하고 동일한 장소에○○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 사실상 본점은 종전 그대로○○에 소재하여 영업활동 등을 하고 있다가 이 사건 토지 취득 이후에○○도○○시에 지점을 설치하고 이를 사실상 본점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취득·등기는 대도시 내 지점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은 서류상 본점을○○도○○시로 이전하였을 뿐 사실상 본점은 종전 그대로○○시○○구에 소재하여 영업활동 등을 하였으므로, 대도시 내에서 새로이 지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이○○에 본점을 두고 업무를 처리하던 중 본점을○○밖으로 이전하고 그 본점자리에○○지점을 두고 계속하여 업무처리를 하였다면 본점을 이전한 날 그 본점자리에○○지점을 설치하였다고 할 것(대법원 판결 87누356, 1987.8.25)인바, 청구인의 경우 2000.7.25. 청구외○○지점(대표 장○○)과○○도○○시○○동○○번지○○프라자 5층 501호 및 502호(대지 486㎡, 건축물 91.09평)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임대기간 : 2000.8.1.~2002.7.31(2년), 임대보증금 : 100,000,000원, 임대료 : 월 2,800,000원(부가세 별도)]을 체결한 다음 2000.8.18. 임차한 부동산 소재지로 본점을 이전하였으며, 그 이후부터 법인세신고 및 납부를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세무서장에게 한 사실과 2000.7.20. 종전 본점 소재지인○○시○○구○○동○○번지상에○○지점을 설치한 후 2000.7.24.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직원이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이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법인세 과세자료(세원관리2과-9752, 2005.8.23), 연도별 주민세(법인세할) 안분계산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비록 직원수의 증가가 없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도○○시로의 본점 이전 및 종전 본점 소재지에서의○○지점을 설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등기는 지점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에 해당되어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으로, 처분청이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그 사용용도가 주택건설용이 아닌 비주거용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8.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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