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8-0591 (1998.10.28)
[세목]
종토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는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을 뿐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납세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1996년도 및 1997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34조의8【과세대상】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년도 및 1997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ㅇㅇ시ㅇㅇ군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외 23필지 토지 111,409㎡중 20,371.7㎡ (1997년도:112,543㎡중 20,414.3㎡,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하였어야 하는데도 착오로 청구외 (주)ㅇㅇ온천에게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하였음이 확인되어 청구외 (주)ㅇㅇ온천에게 부과 고지한종합토지세를 취소한 후 이건 토지 및 청구인 소유의 다른 토지의 과세표준액(1996년도:273,602,879원, 1997년도:277,060,588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 내지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세액을 차감한 1996년도 및 1997년도분 종합토지세 2,392,080원, 교육세 478,410원, 합계 2,870,490원을 1998.4.13.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당초 온양면 지주가 소유하고 있던 이건 토지를 온천개발조건으로 1988.8.29. 청구외 (주)ㅇㅇ온천이 취득하여 (주)ㅇㅇ온천의 주주명의로 등기하였으나, 온천개발의 원활한 수행 및 감독을 위해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가등기한 후 청구외 (주)ㅇㅇ온천의 제안으로 가등기를 해제하는 대신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이건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이전 등기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외 (주)ㅇㅇ온천으로서 청구인은 이건 토지에 대하여 어떠한 재산권행사도 한 적이 없으며, 어떠한 혜택도 받은 적이 없이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한데도 청구인에게 1996년도 및 1997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등기부상 토지소유자(명의수탁자)에게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8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34조의9제1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호에서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의 경우에는 위탁자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년도 및 1997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건 토지에 대한 1996년도 및 1997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외 (주)ㅇㅇ온천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이건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으나,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재산권 행사나 어떤 혜택도 받은 것이 없으므로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외 (주)ㅇㅇ온천이라 할 것인데도 청구인에게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이건 관계 법령과 청구인 주장과의 관계를 판단한 결과
지방세법 제234조의8과 같은법 제234조의9제1항 및 제2항제5호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종합토지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는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부동산이전이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신탁법상의 신탁과는 달리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위 부동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유효한 처분행위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도 위 법 제105조제1항 소정의 부동산취득에 해당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4.11.27. 84누 52)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1996년도 및 1997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건 토지는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을 뿐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이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납세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1996년도 및 1997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0.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