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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284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7. 23:34 경 서울 마포구 C 앞 노상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 여, 27세) 을 발견하고 욕정을 품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현장 동영상 파일 영상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변명과 같이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오른 손을 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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