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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광3411 | 양도 | 2014-02-0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광3411 (2014.02.05)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31.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9.9.22 시아버지 김OOO로부터 증여받은 OOO 전 2,030㎡(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와 같은 리 702-2 답 1,322㎡(702-2의 총 면적은 6,020㎡로, 이 중 청구인의 지분은 1,322㎡로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2.9.26. 이OOO에게 OOO에 양도하고 2012.10.4. 처분청에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하였으나, 관련세액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하여 2013.1.9.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위 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농지대토를 위한 양도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3.1.31. 처분청에 관련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양도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고 보아 2013.3.21. 청구인에게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위 양도토지 중 쟁점외토지는 청구인이 전부 경작하였으나,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전부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쟁점토지가 속한 OOOO OOO OOO OOOOOO-O 답 6,020㎡ (이하 “ 이 건토지”라 한다) 중 경작면적으로 확인된 면적 1,322㎡에서 20%(처분청이이 건 토지 중 경작지로 판단한 비율이다)에 해당하는 264.5㎡만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 2013.7.2.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OO,OOO,OOOO(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중 OOO을 감액 경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가 포함된 이 건 토지는청구인과 이OOO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로서 청구인과 이OOO는각각의 소유 토지를 논두렁으로명확히 구분하여 음식점OOO과 연접한 4,698㎡는 이OOO가소유하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그 아래에 소재한 쟁점토지 1,322㎡는청구인이 채소 등을 직접 재배하는 농지로사용하였으나, 처분청은이 건토지 중실제 경작면적을 쟁점토지와 동일한1,322㎡로 확인하였음에도 이OOO지분과 청구인 지분의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이를 입증할 만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경작면적을 쟁점토지의 20%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264.4㎡만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로 인정하고 나머지 1,057.5㎡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것으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이OOO 소유의 토지와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로 명확히구분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쟁점토지 중 기 감면된 264.4㎡를 제외한나머지 토지 1,057.5㎡에 대하여도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 건 토지경계 구분에 대한 약정서 등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경작면적으로 확인된 면적1,322㎡중 그 20%에 해당하는 264.5㎡만 청구인이 직접경작한 농지로인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감면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토지인OOOO OOO OOO OOOOOO-O 답 6,020㎡의소유권 이전현황을 보면, 1980.5.16. 이후 장OOO이 2,053㎡를,청구인의시부인 김OOO과 김OOO이 각각 1,983.5㎡를 소유하다가, 1991.7.24. 김OOO 지분이 김OOO에게 상속되었고, 1994.1.4. 김OOO 지분 중 661㎡가 김OOO에게 양도되었으며, 1998.4.23. 김OOO 지분을 김OOO가 양도받아 2004.1.30. 이OOO에게 양도하고, 이OOO가 2005.2.2. 장OOO지분을 매수하였으며, 청구인은 2009.9.22. 김OOO의 지분을 증여받아 보유하다가,이OOO 지분인 4,698㎡는 2012.8.26.에, 청구인 지분인 쟁점토지 1,322㎡는2012.9.26. 각각 이OOO에게 양도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 건 이의신청서 결정서에 의하면,

(가) 이의신청 담당자가 현장확인한 결과, 쟁점외토지는 전체를 청구인이 농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토지 중 인근 음식점에서이OOO의 지분(4,698㎡)에 상당하는 면적을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있고, 나머지 청구인 지분(1,322㎡)에 상당하는 면적은 음식점의 주차장등과 논두렁으로 구분된 상태에서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부터 청구인이시부인 김OOO과 함께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조사내용이기재되어 있고,청구인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OOO주식회사로부터 2010년 OOO, 2011년 OOO, 2012년 OOO을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있지만 보험설계사라는 업종 특성상 자영업자와 유사하여 농업의 겸업이 불가능한 업종도 아니고,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 등을 취득하기 전부터 시부인 김OOO과 함께 농사를 지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실제 경작한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대토를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조사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다만, 이 건 토지는 청구인과이OOO의 공동소유로서 청구인 지분은 400/1821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은오래전부터 공동소유자인 이OOO와 합의하여 이 건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경계를 정해 놓고 그 중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 전체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이 건 토지 중 농지로 사용된 면적 1,322㎡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면적만 청구인이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이 건 토지를 청구인의 시부와 공동으로 소유하였던 김OOO은이 건 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부터 청구인의 시부를 비롯한공동소유자간에 경계를 정하여 각자의 소유지를 단독으로 경작하였으며청구인 또한 이 건 토지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시부인 김OOO과함께 직접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4)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1항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제69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법 제70조제1항에서 규정한 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토지 소재지에거주하며 보험설계사를 부업으로 하면서 주로 농사를 지어온 농민으로보이는 점, 처분청의 이의신청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하고 작성한 보고서에 “쟁점토지는 별도로 논두령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부터 전소유자인 시아버지와 함께 경작한 것으로 확인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방법은 위치를 특정하지아니하고 지분에 따라 공동 소유하는 방법과 경계를 특정하여 구분 소유하되 공유자가 지분만을 공유하는 방법이 있다고 할 것인데이 건 토지의 경우 당초 소유자들은 각자 소유할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정한 후 논두렁으로 경계를 구분하여 경계로 특정된 지분을 경작하였고그 후 논두렁으로 구분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김OOO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이 건 토지 중 경작지에 해당하는 면적은 청구인만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할 뿐 공유자인 이OOO는 경작 사실을 주장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토지 실제 경작지(농지)로 사용된 경작면적은 쟁점토지로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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