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전1611 (1994.6.9)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주민등록표의거 주소가 확인가능함에도 공시송달함은 부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참조결정]
국심1993중1357
[주 문]
예산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93.4.12 공시송달한 92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9,475,50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하며,
93.9.28의 압류처분도 이를 취소한다.
[이 유]
청구인은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OO리 OOO에서 OO준설이라는 상호로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다가 사업부진으로 92.10.9 채권단 대표 OOO에게 사업장을 양도하였으나 채권단이 동 사업장을 경영함에 있어 청구인 명의를 사용하도록 하여 동 사업장의 92년제2기 부가가치세를 청구인 명의로 신고하고 세액은 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93.3.16 당해 기분 부가가치세 9,475,50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하면서 그 납세고지서를 사업장인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OO리 OOO OO로 송달하였으나 반송되고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O OOOO로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93.4.1 공시송달 공고한 사실이 처분청이 국세심판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국세기본법 제8조, 제10조 제1, 2, 5호, 제1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납세고지서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등에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하여야 하며,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등을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된 장소에 송달하되 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송달할 수 있도록 각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위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고 함은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93.1.18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O OOOO에 거주하고 있다가 같은해 1.19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로 전출하였는데, 처분청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전 주소로만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었다 하여 행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위 송달관계법령의 규정상 적법한 송달로서 효력을 발생할 수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지 아니한 무효의 처분이라고 판단된다(대법원 92누4246, 92.7.10, 제3부 판결).
이 건 처분은 무효이므로 처분의 무효임을 선언하는 뜻에서 취소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국심 93중1357, 93.9.23 같은 취지).
또한,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도 무효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