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간판 탈출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2014. 10.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고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엄벌이 필요한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구 마약범죄 양형기준(2015. 4. 13. 수정되어 2015. 5. 15. 시행되기 전의 것)의 ‘투약ㆍ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의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 ~ 3년이다.
의 하한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