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중2105 (1993.11.0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를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한 후 법소정의 기한내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양도소득세액 전액이 감면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따른결정]
국심1995서182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1.6.22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외 3필지 임야·답등 16,41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OO-OO간 도로확장사업지구로 편입되고 90.12.31 당해 사업시행이 허가(성남시고시 제365호)됨에 따라 91.11.16 사업시행자인 OOOO개발공사에 양도하고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및 제 88조의 2와 같은법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산출세액 308,005,594원에서 감면세액 300,000,000원을 차감하고 여기에 가산세 31,601,118원(신고불성실가산세 30,800,559원, 납부불성실가산세 800,559원)을 더하여 93.3.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9,606,7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3.8.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토지는 OO-OO간 도로확장사업지구로 편입되어 91.11.16 OOOO개발공사에 수용되었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여야 함에도 같은법 제88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 3억원을 감면하고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과세하였으므로 부당하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 3억원을 감면하고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산출세액(308,005,594원)을 기준으로 계산할 것이 아니고 결정세액(8,005,594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전액 면제소득만 있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 및 제3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소득세법기본통칙 6-2-5...121 같은 취지임)이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한 후 법소정의 기한내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건의 경우 양도소득세액 전액이 감면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토지가 OOOO개발공사에 양도(수용)된 데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2의 양도소득세감면 종합한도의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 3억원을 감면하고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와
(2) 쟁점토지 양도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은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또는 감면세액을 차감한 후의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쟁점 (1)에 대하여
(1) 조세감면규제법(90.12.31 법률 제4286호) 제57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8조의 2에서 개인이 제57조 내지 제60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90.12.31) 부칙 제2조에서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부칙 제14조에서 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에 대하여는 법 제57조 제1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20조에서는 법 제88조의 2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71.6.22 취득한 쟁점토지는 OO-OO간 도로확장사업지구로 편입된 후 90.12.31 사업시행자인 OOOO개발공사가 성남시로부터 사업시행허가를 받고 사업시행함에 따라 91.11.16 보상가액 1,715,450,770원을 받고 OOOO개발공사에 수용된 사실이 당해 공사 발행 수용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액 3억원을 감면한 후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보면,
①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및 제88조의 2의 규정과 같은법 부칙 제14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91년도중에 토지등이 토지수용법등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의 세액 전액을 감면하되 그 감면한도액은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인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308,005,594원에서 세액 3억원을 감면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② 청구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부칙 제14조의 규정을 들어 양도소득세액 전액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같은법 제88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은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당해 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9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93서 1633, 93.9.27 같은 취지임.)
다. 쟁점 (2)에 대하여
(1)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서 “당해 년도의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퇴직소득과세표준·양도소득과세표준 또는 산림소득과세표준을 당해 년도의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1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2조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중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하여 제12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1.11.16(잔금청산일)에 OOOO개발공사에 양도(수용)하고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92.5.31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액 308,005,594원을 산출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및 같은법 부칙 제14조와 같은법 제88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감면세액 3억원을 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결정세액 8,005,594원을 산정하고, 청구인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불이행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위 산출세액(308,005,594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위 결정세액에 가산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처분청 제출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함이 타당한지를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세액(8,005,594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는 소득감면이 아니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의 경우이며, 또한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에 의거 산출세액(308,005,594원)을 기준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이 타당하다(93중 1782, 93.9.27 같은 취지임) 할 것이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