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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555 | 지방 | 2015-07-1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지0555 (2015.07.16)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이 건 취득세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그 수령인이 회사동료 김ㅇㅇ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2014.7.17.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7.26. 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고지서가 2014.7.17. 청구법인에게 송달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2014.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4.7.17. 이 건 취득세 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이 건 취득세 고지서를 수령하였다는 김*내는 청구법인의 직원도 아니고 어떤 이유로 이 건 취득세 고지서가 김*내에게 전달되었는지는 모르나 이는 법률상 송달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송달이고,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가 부과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고지서의 송달효력은 없다.

(2) 이 건 주택의 취득가격은 매매계약서 상의 매매대금인 OOO의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이 건 주택의 취득가격을 9억원 초과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2014.7.15. 이 건 취득세 고지서를 청구인의 본점 소재지인OOO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2014.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2)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등기수수료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도인 정OOO의 직접비용 외에 소유권이전 등기 용역 수수료 및 중개용역 수수료로 각 OOO으로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주택 취득 당시의 가액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따라 취득세 100분의 50 경감대상으로 보아 초과 감면된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주택의 건물계정 원장은 2011.6.15. 차변에 OOO을 기장하였으나 이 날은 이 건 주택의 부동산매매 계약일일뿐이며, 2011.7.26. 이 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시 설정된 저당권OOO에 관한 사항도 부채에서 누락 되는 등 어느 계정에도 이 건 주택의 거래사실을 반영한 금액이 기장되어 있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실상 취득가격을 입증하는 법인장부로 볼 수는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이 건 취득세 고지서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②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1.7.26. 이 건 주택을 매매대금 OOO이 차변에 기장되어 있다.

(2) 처분청이제출한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에 의하면 이 건 취득세 고지서는 2014.7.15.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등기로 발송되었고, 2014.7.17. 청구법인의 회사동료 김*내가 이 건 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건 심판청구서는 우리 원 홈페이지 사이버접수처로 2014.11.7. 접수OOO되었음이 나타난다.

(3) 한편, 처분청은 이 건 주택에 대한 2014년도 7월분 및 9월분 재산세 고지서를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발송하였는바,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에 의하면 김*내가 각 2014.7.14. 및 2014.9.19.에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김**는 청구법인의 회사직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2014년 원천세신고가 없음을 증명’한다는 원천세 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고지서를 수령한 김**는 청구법인 사업장의 직원이 아니므로 이 건 취득세 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이 건 취득세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내역에 수령인이 ‘회사동료 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건 주택에 대한 2014년도 재산세 고지서를 2014.7.14. 및 2014.9.19.에 김**가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재산세 고지서 송달과 관련하여 이의가 없었던 점,이 건 심판청구서의 청구이유에 ‘김**가 이 건 취득세 고지서를 보관하고 있다가 10월 중순경에 송달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점 등으로 보아 김**는 청구법인의 지배범위내인 사업장에 상주하는 직원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청구법인의 서류 송달 등의 업무 등을 보조해주는 것으로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에 대한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김**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김**가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4.7.17. 위 고지서가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고지서 수령일(2014.7.17.)부터 90일을 경과한 2014.11.7.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송달인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 「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교부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건네줌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117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119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23조(결정 등) ④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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