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특허등록번호 제1280982호의 청구범위 제 6, 7, 8항 부분에 관한 심결취소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특허발명 1) 명칭: 공기순환 냉각형 엘이디 피엘 등기구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2. 6. 4./ 2013. 6. 26./ 제1280982호 3) 청구범위 및 주요 도면 가)【청구항 1】엘이디 피엘 등기구에 있어서, 평면이 트랙형상이고 가장자리가 일정한 높이의 플랜지로 구성되어 내부공간부가 형성되고, 중앙에 요홈으로 구성되는 인버터안치부가 구성되고, 인버터안치부의 전후에 인버터안치부와 일체형으로 연장되는 베이스가 구성되고, 측면 상부 가장자리에 절취되어 내부공간부와 연통되는 다수개의 공기배출구가 구성된 본체와(이하 ‘구성 1-1’이라 한다) 베이스의 하측에 결합되고, LED가 실장 실장(mounting, 實裝): 기기 혹은 부품을 기판 또는 가대(架臺) 등에 부착하여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을 이른다.
된 LED모듈과(이하 ‘구성 1-2’라 한다) 인버터안치부에 안치되고, LED에 연결되어 LED에 전원을 공급하는 인버터와(이하 ‘구성 1-3’이라 한다) LED에서 방출되는 빛을 외부로 확산하고, 본체에 결합되고, LED모듈을 내부에 포용하는 확산커버와(이하 ‘구성 1-4’라 한다) 인버터를 내부에 포용하고, 본체에 결합되는 안치커버가 구성되어(이하 ‘구성 1-5’라 한다) 확산커버의 내부공기가 본체의 내부공간부로 유입되어 본체의 공기배출구를 통하여 배출되면서 LED모듈이 냉각되는 것(이하 ‘구성 1-6’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공기순환 냉각형 엘이디 피엘 등기구. 나)【청구항 2 내지 8】 및 주요 도면 : [별지 1]과 같다(이하 피고의 특허발명을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 청구항 제1항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부르며,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 나.
확인대상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