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부0744 (2000.10.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를 증여하였다고 하나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1970.8.29 경상남도 진해시 O동 O OOO 임야 42,843㎡(이하 “분할전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1945.10.5자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1999.7.29 위 토지에서 분할된 O OOOOO 임야 6,61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에게 이전하고 1999.7.30 양도소득세 사전신고(양도가액 49,442,800원, 취득가액 4,593,950원)후 무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2000.3.2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5,759,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분할전토지는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1962.4.29 사망)가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미등기상태로 보유하고 있다가 청구인에 의해 등기된 것인 바, 농촌에서 부모를 모시고 있던 청구인이 부모의 재산(토지)을 청구인 앞으로 모O 이전등기함으로써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은 자기 몫을 찾고자 소송(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진행 중 청구인과 형제들간의 합의에 의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분할하여 주기로 결정하고 소송은 취하된 것이다.
쟁점토지가 소유권이전 절차과정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되었으나, 이는 대가성없는 거래로서 실제 매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형에게 대가없이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소유권이전시 매매대금을 40,500,000원으로 매매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소유권이전을 위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사전신고 후 무납부한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당초 고지결정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165조【부동산양도 신고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양도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농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매 또는 교환
(2~4 : 생략)
② 제1항의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③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 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제69조 제4항 또는 제1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분할전토지와 쟁점토지의 소유권변동상황을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살펴보면, 1970.8.29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분할전토지를 1945.10.5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분할전토지는 1998.8.11자 창원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으로 1998.8.13 가처분등기 되었으며(피보전권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채권자: OOO), 1999.7.29 분할전토지로부터 쟁점토지가 분할등기되었고, 쟁점토지는 1999.7.6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9.7.30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쟁점토지를 대가없이 청구인의 형에게 이전한 것으로 증여에 해당됨에도 등기이전과정에서 매매된 것으로 신고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는 취소하고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주장의 근거로서
① 1998.1.9자 쟁점토지 등 상속재산 분배에 관한 합의서(장남 20%, 3남<청구인> 50%, 4남 10%, 5남 10%, 차녀 10%),
② 1998. 8월 제기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의 소장(원고: 청구인의 형 OOO, 피고: 청구인, 청구취지: 부동산지분 각 2/10에 관하여 1997.9.19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③ 1999.1.12자 소송관련 합의서(내용: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합의와 동시에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가처분에 대한 집행해제신청) 및 인증서(OO법무법인 공증담당 변호사 서명),
④ 법률사무소 직원의 사실확인서 2매(2000년 4월 및 5월 작성분, 1999.7.30자 소유권이전등기는 쌍방간에 금전적인 대가 없이 증여한 것이라는 내용)를 제시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과세의 근거로서 1999.7.6자 부동산매매계약서(일반 및 검인계약서 2매, 매도인: 청구인, 매수인: OOO, 매매대금 40,500,000원, 계약금 5,000,000원, 잔금 35,500,000원<1999.7.30>)와 청구인이 부동산양도신고시 제출한 1999.7.30자 부동산양도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양도가액 49,442,800원, 취득가액 4,593,950원, 자진납부 할 세액: 4,895,613원)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①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하고 그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위 신고가 허위신고이며 양도가 아니고 증여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점,
② 분할전토지의 전 소유자는 청구인의 父가 아닌 청구외 OOO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인 바, 그 토지가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③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증여하였다고 하나, 주장만 할 뿐 청구외 OOO이 이 건 쟁점토지를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