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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사노무 및 간병노무의 대가 추산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0710 | 상증 | 2007-08-22
[사건번호]

국심2007서0710 (2007.08.2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가사노무 및 간병노무를 제공하고 금전을 대가로 받은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바, 동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OO국세청에서 피상속인 이OO(청구인의 고모, 이하 “이OO”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상속개시일인 2004.12.4. 이전에 이OO으로부터 1998.8.28. 현금 300,000천원, 1999.11.15. 현금 500,030천원, 2000.9.7. 현금 20,000천원, 2000.12.30. 369,000천원 합계 1,189,030천원을 증여받은 사실을 적출하여 2006.9.8.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6.11.13. 청구인에게 1998.8.28. 증여분 증여세 63,700,000원, 1999.11.25. 증여분 증여세 164,914,630원, 2000.9.7. 증여분 증여세 8,105,530원, 2000.12.30. 증여분 증여세 174,470,970원 합계 411,191,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인 임OO이 어렵게 생계를 영위하던 중 청구인의 친고모인 이OO이 병이 들어 거동이 불편해지자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여 1983.6.21.부터 2001.12.31.까지 18년 6개월 동안 이OO의 집에 입주하여 거주하면서 가사노무 뿐만 아니라 간병노무를 제공하였으나 청구인이 척추 및 대장절제수술하게 되어 이OO의 집에서 나오게 되었는 바, 가사노무의 대가는 2005년도 OO OOOO OOO판사의 판결문에 의하면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의 가치를 일평균 50천원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이를 18년 6개월에 적용하면 333,000천원이 산정되고, 간병노무의 대가는 통계청의 2001년 월평균임금 818천원을 간병기간에 적용하면 181,596천원이 산출되므로 이들의 합계 514,596천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OO과 동거하였다고 주장하는 1983.6.21.부터 2001.12.31.까지 직업이 없어 생계가 어려워지자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임OO(OO OOOOOOO OO)O OOOO O OOOOO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이OO의 경제적 도움을 받아 임OO은 초·중·고교 학업을 수행하였던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OO을 부양한 것이 아니라 이OO이 청구인을 부양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이OO과 함께 거주하면서 이OO을 위하여 가사노동과 간병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사 청구인이 이OO을 위하여 가사노동과 간병노무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OO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청구인 및 임OO이 경제적 도움을 받은 데 대한 최소한의 의무이행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가사노동과 간병노무의 대가가 객관적인 지출사실에 근거하여 산정된 금액이 아니라 청구인이 임의로 추산한 금액이어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사노무 및 간병노무의 대가 추산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ㆍ제3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같은 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3) 같은 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같은 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② 제1항에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3.6.21.부터 2001.12.31.까지 18년 6개월 동안 청구인의 고모인 이OO의 집에 거주하면서 가사노무 및 간병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이들 각 노무의 대가를 추산한 금액 514,596천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상속개시일인 2004.12.4. 이전에 이OO으로부터 1998.8.28. 현금 300,000천원, 1999.11.15. 현금 500,030천원, 2000.9.7. 현금 20,000천원, 2000.12.30. 현금 369,000천원 합계 1,189,030천원을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이 1983.6.21.부터 1985.9.20.까지 2년 3개월, 1986.7.31.부터 1987.2.9.까지의 6개월, 1987.4.25.부터 1989.7.21.까지 2년 3개월, 1992.3.6.부터 2001.12.30.까지 9년 10개월, 합계 14년 10개월 동안 OOOOO OOO OOO OOOO OO OOO의 집에서 거주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 사본에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OO의 집에서 18년 6개월 동안 함께 거주하면서 이OO을 위하여 가사노무 및 간병노무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14년 10개월 동안 거주한 점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이OO을 위하여 가사노무 및 간병노무를 제공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전을 대가로 받은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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