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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23 2016가단1296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2. 7. 2. 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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