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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22857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에이동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8, 9, 4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J 일대에 있는 노후불량 건축물 등을 철거하고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2010. 4. 27. 서울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J 외 271필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6. 3. 2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같은 달 24.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다.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주문 기재 각 해당부분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들이다.

[인정근거] 피고 B, C, D, E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F, G :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 각 해당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F, G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 피고들의 관련 법규 위헌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도시정비법 제38조, 제49조 제6항 본문은 재개발사업과 달리 사업시행자에게 사실상 보상이 없는 임차권 수용을 허용하는 것이어서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 제1항, 제3항을 위반한 조항이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38조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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