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5.07 2020가합771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가 2019. 11. 29. 작성한 증서 2019년 제688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