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5.07 2020가합771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가 2019. 11. 29. 작성한 증서 2019년 제688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가 2019. 11. 29. 작성한 증서 2019년 제688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