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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수령한 영업권의 사용대가 및 양도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2830 | 법인 | 2018-12-04
[청구번호]

조심 2018중2830 (2018.12.04)

[세 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 받은 대가의 실질은 영업권을 대여하고 수령한 금액으로서 사업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며 사업소득으로 판단할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도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질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처분청이 영업권의 일부를 청구법인의 소유로 전제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

[참조결정]

조심2008서3671 / 국심2004서0793

[주 문]

1. 홍천세무서장이 2018.3.16. 청구법인(주식회사 OOO)에게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전OOO)의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강원도 홍천군에서 개인사업자의 지위로 유선방송사업장을 운영하다가 방송허가권을 반납하여 ㈜OOO방송에 방송권은 이양하되, 가입자에 대한 권리(이하 “영업권”이라 한다)는 청구인이 계속 보유하면서 ㈜OOO방송의 지역사업장(OOO방송 OOO지사로 청구인 개인사업장에 해당)을 영위하던 중 2008.7.31. 청구인이 설립하여 당시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청구법인(OOO네트웍스 미디어)에 청구인의 개인사업장(OOO방송 OOO지사)을 인수하는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개인사업장은 2008.9.30. 폐업 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과 청구인 간의 사업양수도 계약에는 영업권(당시 가입자 수 16,000명)을 형식적으로는 방송권을 보유한 ㈜OOO방송에 귀속시키고, 실질적인 권리는 청구인이 계속 보유하도록 하는 별도의 부속합의서를 작성하고, 청구법인은 영업권의 사용대가로 매월 OOO만원씩을 청구인의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

다. 2014.4.30. ㈜OOO방송이 청구법인을 인수함에 따라 영업권(당시 가입자 수 12,000명)은 ㈜OOO방송에 실질적으로 귀속되었고, 이에 청구인은 양도대가(OOO억 OOO만원)를 ㈜OOO방송으로부터 수령하였으나, 자신은 사업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않고,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7.12.1.~2017.12.20. 청구법인과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1) OOO방송에 양도된 영업권에는 청구법인이 사업양수한 후 신규 가입분(954명)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 부분은 청구인이 아닌 청구법인 소유의 권리가 양도된 것으로 보아 2018.3.15.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이 수령한 영업권의 사용대가 및 양도대가(청구법인에게 귀속시킨 분 제외)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사업소득으로 보아 2018.3.16. 2012년 제1기~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였다.

마. 청구법인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8.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사업양수도 계약 체결 당시 가입자는 16,000명이었음에도, 청구인이 영업권을 양도할 때 가입자는 오히려 12,000명으로 감소하였는바,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무형자산은 없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신규 가입자(954명)가 청구법인의 자산이라면, 같은 논리로 해지 가입자는 청구법인이 가입자를 유지할 선량한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나. 청구인 주장

(1) 영업권은 청구인이 개인사업을 영위하였을 때 존재하던 것으로, 폐업하여 유선방송 허가증을 반납한 이상, 청구인은 영업권을 소유할 자격이 없는바, 법률상으로도 존재할 수 없다.

(2) 청구인이 수령한 영업권의 사용대가는 형식적으로는 권리의 사용대가로 보이나, 부속합의서에 급여로 지급받도록 계약되어 있는바, 사실상 근로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영업권은 함께 양도한 전송망 등과 방송허가권이 있어야 하고, 법률상으로는 OOO방송의 소유이기 때문에 청구인은 독립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개인사업장을 사업양수하여 폐업하였기 때문에 사업자도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다. 처분청 의견

(1) 영업권 양도대가의 귀속과 관련하여, 사업양수 당시 가입자에 대한 권리는 청구인에게 있지만, 사업양수 이후에 새로이 가입한 자에 대한 권리는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가입자의 증가와 감소에 대한 균형 있는 고려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나, 기존 가입자의 해지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임의로 가능하므로 자연스럽다 할 것이고, 이는 영업상 통상적인 일이다. 또한 가입자의 시청료가 주된 수입원인 점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회원관리를 소홀히 했다고는 판단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영업권의 사용대가로 청구법인으로부터 5년 9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OOO억 OOO만원을 수령하였고, 청구인이 폐업하여 인적․물적 기반시설이 없다 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대여의 특성에 비추어 사업형태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다. 또한, 사업성은 거래의 계속․반복성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지, 거래처의 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거래처가 단지 하나이어도 사업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소득세법」이 준용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특허권, 상표권 등의 무형재산권을 소유하고 제3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로열티 등의 사용료를 받은 사업활동을 무형재산권 임대업으로 사업소득의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 소유의 영업권(유선방송 가입자에 대한 권리)을 청구법인이 사용하던 중 매도한 경우 영업권의 일부가 청구법인의 소유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수령한 영업권의 사용대가 및 양도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2조(재화의 범위) ② 법 제2조 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4) 상법

제62조(임치를 받은 상인의 책임) 상인이 그 영업 범위 내에서 물건의 임치를 받은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아니한 때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하여야 한다.

(4) 민법

제374조(특정물 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1.28.~2004.3.25. 개인유선방송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하였고, 방송허가권 반납 후 2004.3.31.~2008.9.30. OOO방송 OOO지사를 운영하다가 청구법인에게 사업양도하여 폐업하였으며, 2007.12.5.~2014.3.18. 기간 중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과 청구인 간의 사업양수도 계약(2008.7.31.)시 작성한 별도 부속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이 2014.4.18. OOO방송 대표이사에게 영업권의 실질 소유자가 본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보낸 내용증명에 따르면 개인사업장 폐업, 청구법인 설립 및 영업권 매각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가) 폐업 : 유선방송사업을 기간통신 사업으로 육성(강원지역은 OOO방송으로 일원화)하려는 정부 정책에 따라 청구인은 2004년 3월 기존의 독립적인 개인사업은 폐업한 후 사업허가증을 반납하였고, OOO방송의 협력․하청업체로 변경(OOO방송 OOO지사)하였다. 다만, 방송허가권은 반납하여 상실하였으나, 기존의 영업권은 계속 청구인 개인이 보유하고 있던 상태였다.

(나) 청구법인 설립 : OOO방송 OOO지사로 사업을 영위하던 중 기존의 선로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2007년 12월 청구법인을 설립(인터넷사업은 기간통신사업이므로 법인사업자만 허가)하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08년 7월 OOO방송 OOO지사는 청구법인과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후 폐업 처리하였다.

(다) 영업권 매각 : 2014.3.18. 청구인이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 방송․통신 분야가 급변하면서, 청구법인이 영위하던 기존의 인터넷사업도 OOO방송에 매각하는 것으로 정리함에 따라, 2014.4.30. 청구법인 자산의 일체(영업권 포함)를 OOO방송에 매각하게 되었다.

(라) 영업권 소유 : 2008년 7월 청구인과 청구법인 간 사업양도․양수 계약서 및 부속합의서에 따라 영업권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고, 이에 따라 ㈜OOO방송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중 영업권에 대한 대가는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영업권의 일부를 청구인이 아닌 청구법인의 소유로 보아 경정․고지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영업권의 양도대가로 수령한 가액 중 신규가입자 상당 분을 지급해 달라는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패소하였는바, 판결문(춘천지방법원 2018.7.11. 선고 2018가단1820 판결)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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