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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전산착오로 과소부과된 재산세를 수년이 경과한 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지0126 | 지방 | 2012-12-1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지0126 (2012.12.18)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과세대상의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부과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5년) 내에서 이를 바로 잡아 과세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 내에 있는 ‘07년~11년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2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OOO은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부터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부과되어야 할 2005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재산세(토지분)가 전산착오로 과소부과된 사실을 확인하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과소부과세액 중 2011년도분과 2007년도분 재산세(토지) 등 합계 OOO을 2011.10.11.과 2011.12.13. 두 차례에 걸쳐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인들은 2011년도 재산세(토지)가 작년에 비해 너무 많이 부과된 것 같아 처분청에 서면으로 문의를 하였다. 그런데 처분청은 오히려 2005년분부터 처분청의 전산오류로 재산세가 과소부과되었다고 하면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005년도분과 2006년도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5년간 과소부과된 세액 약 OOO을 추징하겠다고 회신하였다.

그러나, 청구인들의 잘못이 아니고 처분청의 잘못으로 인한 과소부과된 금액을 이제 와서 모두 추징한다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들 덕분에 발견한 과소부과인데 오히려 청구인들에게 추가징수를 하겠다는 것은 황당한 세무행정이라고 할 것이다. 재산세가 이와 같이 많이 부과될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일찍 처분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2005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과소부과를 하면서도 처분청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도 청구인들로서는 납득하기가 어려우며, 특히 OOO이라는 세액은 청구인들의 재정적 파단을 야기할 수 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처분청은 시스템상의 오류에 의한 것이라고 하나 처분청 입장대로 전산오류가 발생한 것이라면 청구인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다른 납세자들에게도 동일한 오류가 발생하였을 것인데, 그에 대한 조사는 하지도 아니하고 청구인들에게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3호는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재산세는 추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납세의무 발생 후 수년이 경과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의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과소부과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위 규정을 적용하여 과소부과액을 추징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처분청의 전산착오 등으로 과소부과된 재산세를 수년이 경과한 후에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들OOO은 2004.12.17.자 매매로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05.3.2.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그 이후 200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부터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계속하여 등기부상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음이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작성한 「재산세 증가율에 대한 민원회시」에 의하면,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언제부터 과소부과되었는지와 과소부과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질의하는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2011.10.4.과 2012.1.2.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소부과 현황

(나) 재산세 과소부과의 원인

1) 전산오류로 2005년도 재산세 부과 당시 전년세액이 착오연계되어 이후 매년 위 <표>와 같이 재산세가 과소부과되었음

2) 세법 개정으로 2005년도부터 종합토지세가 재산세(토지분)로 변경되면서 전년세액의 100분의 150 이상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전산상 전년세액을 OOO으로 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였어야 하는데 소유권이전과 지분변경 등으로 인하여 전산착오가 발생, OOO이 전년세액으로 반영되었음

(다) 전산오류로 인하여 과소부과된 2005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재산세 등은 합계 OOO이며, 이 중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2005년도분과 2006년도분을 제외한 나머지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5년간)의 과소부과액을 추징할 예정임

(3)우리원에서 2012.10.22.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오류로 인한 과소부과 사례에 대하여 처분청에 문의한 결과, 처분청은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오류로 인한 과소부과 사례가 청구인들 외에 다른 납세자들에게는 발생된 사실이 없다고 2012.10.29. 회신하였다[「조세심판사건 심리자료 제출OOO」].

(4)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3호는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재산세는 추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재산세에 대하여는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과세누락된 재산세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재산세를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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