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중0983 (2011.11.30)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OOO과 체결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특약사항 제5항 ‘2007.12.30.까지 잔금을 미지급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소유권을 반환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토앤인이 심판청구일 현재 폐업하지 아니하고 사업용부지와 위 지상의 주택건설사업권을 가지고 있어, 추후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와 개발이익에 대한 정산 또는 법인청산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점, 청구인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계약 무효확인의 소에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판시하고 있으나 1심판결로서 OOO이 항소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채권을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능채권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채권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 OOO, OOO, OOO O OOO(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2008.4.27. 청구인의 부(父)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2008.10.27. 상속세과세가액을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후, 피상속인이 2006.12.29. (주)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억원에 양도하고 지급받지 못한 잔금OOO억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 등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하도록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채권을 포함한 OOO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가산하여, 2010.10.19. 상속인들에게 2008.4.27. 상속분 상속세O,OOO,OOO,OOO원을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9. 이의신청을 거쳐 201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은 매출실적이 전무한 누적결손법인으로, 2006.12.28.대출당시 OOO지점에 주택건설사업시행권 포기각서를 제출하였고, 대출 약정서상 채무불이행사유위반 등으로 사실상 사업에 관한 권리가 박탈되고 폐업상태이나 연대보증인인 (주)OOO”이라 한다)이 폐업을 막고 있는 상태로서, 쟁점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강제집행하려고 해도「신탁법」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금지되어 있으며, 강제집행이 가능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이 설정되어 있어 채권회수가능성이 전무한 상태로, 강력한 징수권이 있는 과세관청마저도 약 4년이 지난 현재시점까지 체납세액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회수불능채권임에 틀림없어 쟁점채권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은 계속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고 있고, 주택건설사업시행권을 양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어 실질적 폐업으로 보기 어려우며, 더욱이 청구인은OOO에 대한 쟁점채권을 포기한 사실이 없는바, 쟁점채권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조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권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채권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채권을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②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08.4.3. 대통령령 제20763호로 개정된 것) 제62조【대손금의 범위】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의 채권
12. 제61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채권(제61조 제2항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중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한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삭 제)
14. 제61조 제2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15. 채무자와 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채권. 다만, 채권의 포기가 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은 2006.12.22. OOO에게 쟁점토지를 OOO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OOO원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2006.12.28.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넘겨준 후, 2008.4.27. 사망한 것으로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에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 OO
(2) 상속인들은 2008.10.27. 상속세 과세가액을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쟁점채권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사전 증여누락분 등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하도록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을OOO원으로 하여 2010.10.19. 상속인들에게 2008. 4.17. 상속분 상속세OOO을 결정·고지하였다.
(3) OOO은 2006.4.5. 개업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쟁점토지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2006년 12월 시행사 OOO과 공급가액OOO만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6.12.28.OOO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OOO지점에서 OOO억원을 대출받아 토지 취득대금에 사용하였으며, 같은 날 쟁점토지를 포함한 21필지를(주OOO에 담보신탁한 것으로공사도급계약서·신탁원부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나고, 2009. 5.29.OOO에 대하여 <표2>와 같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서를 교부한 것으로 OOO, 2009.5.29.)에 나타난다.
OOOOOOOOOO OOO OOOO OOOO OO OO
(O) OOO은 심판청구일 현재 계속사업자로 사업장이 OOO인 것으로 처분청 전산자료에 되어 있으나, 이의신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동 소재지에 직원 및 집기 비품이 전혀 없으며, 사업장이 아닌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고, 개업일이후 매출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OOO이 명목상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권을 가진 계속사업자이나 대출시 주택건설사업시행권 포기각서를 OOO지점에 제출하였고, 시공사인OOO이 2009.4.3. 워크아웃되어 사업시행 자체가 불투명하여 사실상 폐업상태이므로 폐업해야 하나, 만약OOO이 폐업할 경우OOO시장이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 대출약정서상 채무불이행사유에 해당되어 농협의 대출금 회수 조치가 취해지므로, 사실상 사업시행권을 가진 연대보증인인 OOO에서 OOO의 폐업을 막고,OOO의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한다.
(5) 처분청에서 조사한 2009.7.9. 현재 OOO의 차입금 및 보유부동산은 <표3>과 같은 것으로 처분청의 쟁점사실에 대한 자문신청 자료에나타나 있고, 심판청구일 현재OOO의 국세체납 내역은 <표4>와 같다.
<표3> OOO OOO O OOOOO OO(OOOOOOOOO OO)
(6) 청구인은 OOO에 대한 신용정보조사서, OOOOO OOOOO OO, OOOOOO OO, OOOOOOO, OOOOOO OOOO의 쟁점토지 매매계약 무효확인 판결문(OOO, 2011.11.3.) 등을 제출하고 있다.
(가)OOO에 대한 2009.7.13. 신용정보조사서의 종합의견에는 “OOO에 담보신탁한 것으로 확인되며, 총 21 필지의 매입당시 금액은OOO이었으나, 현 공시지가상 금액은OOO만원이고, 상기 물건의 담보신탁 우선수익자인 OOO지점이 OOO억원을 우선해 가져 가기에 2009.7.13.시점에서 OOO을 채권추심함은 실효성이 없다”라고 되어 있다.
(나) OOO이 제출한 각서 등에 따라 사업시행권 포기 및 인수도를 사업시행권인수사와 조속히 협의하여 2007.11.30.까지 완료하고, 향후 이자납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달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OOO, 2008.11.4.)에는OOO 불법대출은 중대한 채무불이행 사유로 단순한 계약해지가 아닌 법적문제까지 발생될 사안이나, 2008.11.25.까지 조치를 유보할 것이니 2008.11.20.까지 해결조치와 진행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공사도급계약서 제15조에 분양금액은 계약시점 현재 34평형 평당OOO만원에 중도금무이자 60% 등으로 분양하기로 하되, 분양시점에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공사도급계약서와 사업계획승인 내역을 기준으로 할 때 사업이 시행되더라도 <표5>와 같이 손실을 본다고 주장한다.
<표5> OOO OOOOO OOO OO OO(OOO OO)
(OO : OO)
(마) 청구인이OOO을 상대로 매매계약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선고받은 OOOOOO OOOOO OOO(OOOOOOOO, OOOOOOOOOO)OO OOOO는 청구인들(상속인)로부터 OOO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6.12.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청구인들에게 쟁점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이에 OOO은 2011.11.18. 항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그 외 청구인은 청구인이OOO을 고소한 것으로 되어 있는OOO의 2009.8.14.자 고소사건 수사지휘통지문, OOO 체납세액 및 체납처분계획을 묻는 내용증명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OOO세무서장의 회신문 등을 제출하고 있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채권회수가능성이 없으므로 쟁점채권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2항 단서 에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상속인이 OOO과 체결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특약사항 제5항에서 “2007.12.30.까지 잔금을 미지급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소유권을 반환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OOO이 심판청구일 현재 폐업하지 아니하고 사업용부지(쟁점토지+추가매수토지)와 위 지상의 주택건설사업권을 가지고 있어, 추후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와 개발이익에 대한 정산 또는 법인청산(사용업부지와 사업권의 일괄양도 등)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점, 청구인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계약 무효확인 소(OOO2011.11.3.)에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판시하고 있으나, 1심 판결로서 OOO이 항소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채권을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능채권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채권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