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39572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6. 7. 2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6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6. 7. 21.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