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는 점,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04% 로 주 취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