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지0388 (2012.10.22)
[세목]
[세목]지방소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납세의무를 부과시킬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2조
[주 문]
OOO이 2012.1.20.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주민세(법인세할) OOO의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12년 1월 현재 법인세할 주민세 등 5건의 지방세 OOO을 체납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1.20. 「지방세기본법」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OOO(대표이사, 주식소유비율 45%), 청구인(OOO의 모, 주식소유비율 25%), OOO(OOO의 배우자, 주식소유비율 20%)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OOO에게 OOO, 청구인에게 OOO, OOO에게 OOO을 각각 납부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자 OOO이 체납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체납법인은 무자료 세금계산서를 매입한 것과 관련하여 국세 및 당해 국세와 관련한 지방세를 부과받았는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었고,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보를 받고서 OOO의 체납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OOO과 별도로 거주하면서 어떠한 금전적인 도움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자(子) OOO이 주식납입금 전액을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납입하였으며,청구인은 체납법인과 어떠한 항목으로도 급여나 기타 금전이 오간 적이 없고, 인장도 OOO이 청구인 모르게 속칭 막도장을 만들어 법인설립서류 작성 및 임시주주총회이사록에 날인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건 납부통지를 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수관계인간의 출자주식 총수가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소유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볼 때, OOO과 청구인, OOO은 특수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을 것이고, 또한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이러한 사실들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OOO, 청구인은 임시주주총회이사록에 인장날인한 사실이 공증문서에 나타나고 있어 실질적으로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했다고 볼 수 밖에 없고,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실질적인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구「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본문 및 제2호에서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및 이들의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은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체납법인은 2002.11.1. 법인설립등기(발행주식총수 10,000주, 납입자본금 OOO)를 하였다가 2010.12.1. 해산간주등기가 되었으며, OOO과 OOO은 대표이사와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설립시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2004.10.6. 이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법인등기부상 나타난다.
(나) 체납법인의 지방세 체납세액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체납법인의 지방세 체납내역
(단위 :원)
(다) 처분청은 2012.1.20. 청구인과 OOO 및 OOO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 및 납부통지를 하면서 체납법인의 체납세금 중 2002사업연도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할 주민세 체납액에 대하여만 납부통지를 한 것으로 처분청의 관련공문OOO에 나타난다.
(라) OOO이 OOO에게 조회하여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2002 및 2003사업연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주명부상 주주현황은 아래〈표2〉와 같다.
〈표2〉체납법인의 주주현황
(단위 : 주)
주주명 | 대주주와 관계 | 기초 | 기말 | ||
주식수 | 비율 | 주식수 | 비율 | ||
장기영 | 본인 | 4,500 | 45% | 4,500 | 45% |
청구인 (김득곤) | 모 | 2,500 | 25% | 2,500 | 25% |
김성숙 | 배우자 | 2,000 | 20% | 2,000 | 20% |
권영삼 | 기타 | 1,000 | 10% | 1,000 | 10% |
합계 | 10,000 | 100% | 10,000 | 100% |
(마) 체납법인이 2003.8.10. 작성하여 2003.8.13. 공증OOO을 받은 임시주주총회이사록에는 정관일부변경승인을 가결하고, OOO, 청구인, OOO이 기명날인하였고, 같은 날 작성한 이사회회의록에는 OOO과 청구인, OOO이 각각 기명날인하였으며 당해 인장은 모두 속칭 막도장인 것으로 나타나고, 공증은 OOO 등을 대리하여 OOO이 공증인가법인에 출석하여 공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이 제시한 체납법인의 예금계좌OOO의 거래내역에는 2002.11.5. 주식납입금 OOO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출금되었고, 당해 주식납입금은 OOO의 예금계좌OOO에서 체납법인의 예금계좌로 대체된 금액인 것으로 나타나며, 체납법인의 예금계좌에서 2002년 12월부터 2003년 3월까지 OOO에게 급여를 지급한 내역이 나타난다.
(사)청구인은 1995.6.16.부터 2007.10.23.까지 OOO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였고, OOO은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2000.13.~2003.1.26. OOO에, 2003.1.27.부터 현재까지는 OOO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것으로 주민등록등본상 확인된다.
(아) 청구인과 배우자는 현재 배우자 소유의 OOO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청구인은 1995.5.12. OOO에 소재한 다구구주택(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225.64㎡)를 소유하면서 이를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에서 확인된다.
(자) 체납법인이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것과 관련하여 OOO은 2007.5.25. 및 2010.10.19. 2회에 걸쳐 OOO과 OOO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OOO이 OOO의 정보공개요청에 따라 통보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상 나타난다.
(3)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 증빙자료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납세의무를 부과시킬 수 없는 것이므로, 회사의 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친척인 설립자의 부탁에 의하여 회사 설립시 발기인 명의만을 빌려준 원고들이 실제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회사의 운영에 간여하거나 주주로서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이 회사와는 관계없는 생업에 따로 종사하고 있는데 설립자가 임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여 놓은 경우에는 원고들에게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OOO.
(나)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주명부상 주주로,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각각 등재되어 있으며, 이사회 회의록 등에 서명한 사실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는 의견이지만,체납법인의 설립시 설립자본금이 모두 청구인의 자(子) OOO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었던 점과 체납법인의 예금계좌에 나타나는 급여지급내역(4개월분)에서 청구인을 제외하고 OOO에게만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체납법인의 국세체납과 관련하여 OOO이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면서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를 OOO과 그 배우자인 OOO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던 점, 청구인은 OOO과 계속하여 주소지를 달리 하여 거주하였으며, 별도로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OOO은 청구인이 다가구주택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으로 생계를 영위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에서 청구인과 OOO이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과 청구인이 1942년생으로서 고령자인 점, 주주총회회의록과 이사회회의록에 날인된 인장이 속칭 막도장으로 날인되어 있는 점과 청구인은 2004.10.6. 체납법인의 이사직에서 사임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자녀인 OOO과 함께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