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91』
Ⅰ. 모두사실 피고인은 1981. 2.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M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92년경 N에 가입하여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인천지역 O노동조합 위원으로 활동하다가, 2001. 6. 30.경부터 2007. 2.경까지 P(이하 ‘P’이라 한다) Q연합 1~3기 의장으로 활동하고, 2007. 3.경부터 2008. 3.경까지 C 집행위원장으로, 2008. 3.경부터 현재까지 C 대외협력위원장 등으로 각 활동하는 한편, 2009년경 N노조 인천지역 남부지회장, 2010년 ‘R’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해 왔다.
Ⅱ.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소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파악하는 한편, 해방 이후 남한사회는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남한의 정권은 미제에 의해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 예속 파쇼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유지하기 위하여 민중을 억압착취하며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과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의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제와 파쇼권력은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핵무기를 배치하는 등 전쟁위험을 야기하여 남북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방해하고 있어 한반도 내의 모든 악의 근원이므로 평화통일의 반대세력인 미제 및 그와 결탁한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을 이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