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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15 2016도1731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구 조세범 처벌법 (2015. 12. 29. 법률 제 1362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2 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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