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5고정22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그리드 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계림인쇄소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사진, 교통사고보고(1),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