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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1 2020고정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01: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C네거리에서 같은구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5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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