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주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의 내용
판결요지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의 매주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라 함은 특약이 없는 한 매주의 협력을 요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등기신청에 관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서류를 등기관리가 그대로 수리할 수 있도록 완비하여서 매주에게 제공함을 말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1 외 5인
주문
원판결중 피고등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2는 원고에게 대하여 전라남도 곡성군 삼기면 의암리 754번지 답 570평을 인도하라.
원고의 피고 1, 3, 4, 5, 6에 대한 청구 및 피고 2에 대한 이여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피고 2간의 소송의 총비용은 2분하여 그 1은 동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그 1과 그외 당사자간의 소송의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실
피고등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의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구하다.
당사자쌍방이 사실관계에 관하여 주장한 요지는 피고등 소송대리인이
1, 피고 1, 3의 답변으로서 농지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자경농지증명서는 매주인 원고측에서 득하여 매주인 피고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바 원고는 동 피고등이 협력하여 날인한 본건 자경농지증명원을 전라남도 곡성군 삼기면에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동면에서 해증명절차상 필요하다고 하여 원고 본인출두를 요청한데 대하여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관계로 상금 동 서류를 완비되지 못한 것으로 이는 원고의 무성의에 기인된 결과이며 원고는 매주로서의 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완비하여서 피고 등에게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본건 농지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여 본다면 그에 기재된 원고 주소가 전라남도 남원군 주천면 호기리 426번지로 되어 있는 바 그렇다면 우 명의인 표시가 등기부 기재와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그대로 등기가 되지 못함이 명백하여 그대로 등기신청을 하려면 매주측에서 먼저 당해 면장의 전부증명서를 첨부하여 명의인 표시 변경등기절차를 마쳐야 할 것인데 원고가 이를 이행한 형적이 없으니 전자와 아울러 매주로서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더욱 경제변동이 우심하여 매매계약당시의 화폐가치와 농지가격이 서로 격변한 작금에 농지매매대금의 태반이 수수되었을 경우에 잔금의 부지급을 원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의 해제권을 행사함은 공평의 관념에 배치된 것으로 이는 무효의 행위라 진술하고,
2, 피고 4의 답변으로서 동 피고는 피고 1이 원고로부터 매득한 서상농지를 동 공동피고로부터 전매하여 점유하는 것이므로 동 공동피고의 전서진술을 원용한다고 진술하고,
3, 피고 5, 6의 답변으로서 동 피고등이 점유하는 본건 계쟁농지를 소외 1로부터 전매득함에 있어서 동 소외인이 해농지매매 잔대금으로 원고에게 지불하여야 할 금 980,000환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는데 동 피고 등은 단기 4284.5.말일경 인수채무 전부를 현실이 제공하였으나 전서 공동피고등이 진술하는 바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 하므로 그와 동시이행을 구하여 잔대금지급을 보류하고 있다. 따라서 우 농지매매계약은 상금 해제되지 아니하고 유효히 존속하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4, 피고 2의 답변으로서 원고는 6·25 동난이 발발하여 괴뢰집단이 거지에 침점하였을 때에 부역행위를 하였기로 거지에 있을 수가 없어 수복후 남원방면으로 잠시 이거체재하고 있으면서 그 간의 재산 및 가사에 관한 일체권한을 그 모와 제 소외 2등 소외인에게 위임한 것으로 동 피고는 우 원고대리인 등으로부터 본건 계쟁농지를 매득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상 피고등 답변에 대하여 등기경유상 소요되는 자경농지증명서는 단순한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로서 매매당사자 쌍방은 물론이고 제3자라도 누구든지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그 불비로써 매주의 등기이행의무가 지체되었다고 책문할 수 없으며 불연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동 증명서를 완비하기 위하여 각 해당피고에게 잔대금지급을 최고함에 앞서 원·피고 쌍방이 협력하여 작성된 해증명원을 당해 삼기면에 제출하였는데 잔대금지급의 천연을 기도하는 피고등과 결탁한 면당국과 농지위원회의 부당한 처사로 인하여 동 증명서를 얻을 수 없었던 것으로 이는 원고의 불귀책사유에 해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준거한다면 이상의 정도로서 매주로서의 원고의 동 증명서에 대한 책임을 마쳤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함에는 명의인 표시주소와 등기부기재와 저어하더라도 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경유할 필요는 없다고 진술하고 특히 피고 5, 6의 답변에 대하여 동 피고등과의 사이에 계쟁된 본건 원고 자경농지를 그 주장일시경 소외 1에게 원고가 매도한 사실은 시인하나 그 주장일시경에 동 피고등이 동 소외인으로부터 전매득한 관계로 당사자간에 약정하기를 동 피고등은 우 소외인이 원고에게 지불할 해농지매매잔대금 980,000환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고 그 지불기일을 단기 4284. 구 8월로 한정하였던 바 동 잔대금지급을 않으므로 원고는 동 지급기일경부터 단기 4285.3.경까지에 수십회에 긍하여 동 피고등에게 대하여 우 잔대금을 지불하도록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아니하기로 원고는 동년 3.25. 전서원고와 동 소외인간의 농지매매계약의 해제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부연하고 그외 원고주장에 반하는 피고등 답변사실을 부인한다고 진술한 이외에는 원판결 적시사실과 각 동일하므로 이에 그대로 인용한다.
입증으로서 원고 소송대리인은 갑 제1, 제2의 1 내지 4, 제3, 제4, 제5의 1 내지 3, 제6 내지 제8 각 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3, 2, 4의 각 공술을 원용하고 을 각호증은 전부 부지라고 진술하고 피고등 소송대리인은 을 제1 내지 제9 각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5, 6, 3, 7의 각 공술을 원용하고 당심증인 소외 8, 9의 신문을 구하고 갑 제1, 제3, 제4, 제6, 내지 제8 각 호증의 성립을 시인하고 그외 각 갑호증은 부지라고 진술한다.
이유
1, 원고와 피고 1간에 원판결 첨부목록 제1,3호 농지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박봉원간에 동 목록 제2호 농지에 대하여 각 원고주장 동지의 농지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각 목적물이 인도되었고 각 동 주장의 계약금과 매매잔대금 일부가 수수되었으며 원고가 단기 4285.3.25.자 서면으로 동 피고등에게 우 매매계약해제통지를 하였음은 관계당사자간에 상쟁이 없는바 성립에 상쟁이 없는 갑 제7,8 각 호증, 공문서이므로 진정히 성립하였다고 추인되는 동 제2호증의 3, 동 제5호증의 3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성립을 시인할 수 있는 갑 제2호증의 1,2, 동 제5호증의 1,2등 동 각 서류가 원고의 수중에 현존한 사실 및 원심증인 소외 3의 공술은 종합하면 원고는 동 피고등에게 대하여 각 잔대금 지불기일내에 우 매매계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무를 이행하고자 자경농지증명서를 제외한 이여의 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서류를 완비하고 각 상대방에게 제공하였음을 규지할 수 있다. 안컨대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의 매주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라함은 특약이 없는 한 매주의 협력을 요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등기신청에 관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서류를 등기관리가 그대로 수리할 수 있도록 완비하여서 매주에게 제공함을 말하는 것인바 원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본건 등기신청에 첨부하여야 할 자경농지증명원서 작성에 동 피고등이 협력하여 날인한 사실이 있다면 매주측의 동증명서 완비에 관한 협력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그러한 이상 그 후의 동 증명서 완비책임은 매주에게 있고 원고는 마땅히 완비된 해증명서를 피고등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동 증명서가 단순한 사실증명에 불과한 문서로서 누구든지 신청하면 교부된다는 사유만으로서는 매주의 우 의무가 면탈되는 것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다투기를 원고는 해자경농지증명서를 완비하기 위하여 동 피고등의 협력하에 작성된 동 증명원을 약정기일내에 당해 삼기면에 제출한 바 있었으나 잔대금지불의 천연을 기도하는 피고측과 청탁한 면당국과 면 농지위원회의 부당한 처사로 동증명서가 준비되지 아니한 것인바 이는 원고의 불귀책에 해당하는 결과라고 주장하나 피고측에서 원고의 서토자경농지증명서 준비에 대하여 방해하였다고 인정할 하등의 입증도 없거니와 동 증명의 사무에 관여하는 행정기관 및 그외 제3자의 부당한 처사로서 원고의 우 서류 완비에 의무이행에 장애 되었다고 한들 채무이행불능 내지 원고의 등기의무이행 지체에 대한 귀책을 면하는 사유가 성립될지언정 원고의 우 의무정도에 하등의 소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이다. 다음에 더 나아가서 안컨대 매매와 같은 쌍방계약에 있어서 매매대금지불의 시기 및 그 방법에 관하여 특약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자면 동시에 자기의 이행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부담케 하지 못할 것인바 원고의 등기절차의무가 서상과 같은 사유로 완전히 이행되지 아니한 한 동 피고등의 반대의무가 지체 아니된 것으로 본건 매매계약에 대한 원고의 최고 및 해제의 의사표시는 부적법하여 그 효력이 없고 동 계약은 상금유효히 존속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여의 쟁점판단을 생략하고 동 계약해제를 전제로 하는 피고 1, 3 양명에 대한 원고 본소청구는 실당이라고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2, 피고 4이 점유하는 원판결 첨부목록 제3호 농지는 원고의 자경농지로서 원고 주장일시에 피고 1에게 다른 1필의 농지와 함께 원고로부터 매도된 사실은 전단논지와 같고 또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서상판단과 같이 동 매매계약이 해제 아니되고 상금 유효히 존속하는 이상 동 농지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없음이 명백한 바 소유권을 전제로 하여 그에 기한 물상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원고의 피고 4에 대한 본소 청구는 이여의 쟁점판단을 할 필요없이 실당이라고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3, 피고 5, 6이 점유하는 원판결 첨부목록 제4호 농지는 원고 자경농지로서 동 피고등 주장일시경에 원고가 소외 1에게 매도한 것인바 그경 동 피고등이 전매득하여 동 소외인이 지불하여야 할 우 농지매매잔대금 98만환의 지불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사실은 관계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동 피고등이 중첩적으로 인수한 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수차에 걸쳐 최고끝에 단기 4285.3.25.자로 동 피고등에게 대하여 원고와 소외 1간에 체결한 우 농지매매계약의 해제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원고주장에 대하여 동 피고등은 우 잔대금지불과 원고의 해 매매에 인한 농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바 원고가 동 반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잔대금지급을 보류한다고 항쟁하는데 원고가 해 등기의무를 동 피고등 또는 소외 1에게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입증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하였다고 하는 매매계약해제의사표시는 전단 동 논지로 하등의 효력이 없고 해 매매계약은 상금 유효히 존속한다 할 것이고 동 계약해제사실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5, 6 양명에 대한 본건 청구는 이여의 쟁점판단을 생략하고 실당이라고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4, 피고 2가 점유하는 주문 제2항 기재농지가 원래 원고소유의 자경농지임은 관계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원심증인 소외 6, 2의 공술에 의하면 원고의 모와 제 소외 2등 소외인은 수복직후인 단기 4283.10.29. 원고의 일시부재중 원고대리인으로서 우 농지를 피고에게 대금 300,000환을 받고 매도한 사실을 시인할 수 있다. 그러나 원심증인 소외 5의 공술 중 원고의 대리권수여에 관한 부분은 조신할 수 없고 피고 원용의 전 입증에 의하여도 원고로부터 동 소외인등에게 본건 농지매매행위의 대리권을 부여된 사실을 시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우 매매행위에 하등 책임이 없을 것이고, 따라서 동 피고는 본건 농지를 점유할 하등의 권원이 없음으로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에 원고는 동 피고의 우 농지점유는 악의의 점유이므로 점유물의 과실인 단기 4284년도 수확농작물을 원고에게 반환하라고 하므로 안컨대 원고의 모와 제가 원고의 일시부재중 그 대리권을 행사한 사실과 매매대금을 지불한 사실로 미루어 보건대 대리권을 입증 못한다면 점유의 원인에 하자가 있다고 힐난을 받을 것이나 그 사실만 가지고는 무권대리행사인 정을 지실하였다고 판정할 수 없고, 또 동 농지점유가 악의라는 점에 다른 입증이 없는한 본건 기소중임이 기록상 명백한 동년도의 우 점유물에서 생한 과실은 점유자인 동 피고가 취득할 것이고 지주는 이의 반환을 구할 권리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 2에 대한 본소 청구는 농지인도부분만이 이유있음으로 인용하고 그 외는 부당하다고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써 원고 본소청구는 서상범위내에서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문합하지 아니한 한도에서 실당이므로 변경하고 민사소송법 제386조 , 제96조 , 제92조 , 제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