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중1241 (2007.11.0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위하여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했다는 주장을 믿기 어려우므로, 8년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2.8.27. 취득한 OOO OOO OOO OOO OOOOO 소재 전 1,203㎡ 및 같은리 567-14 소재 전 52㎡(이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5.12.28. 양도한 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위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인에게 2007.1.19.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0,584,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8년이상 쟁점토지 인근에서 집을 짓고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이는 전화가입원부등록사항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건축물대장, 농지원부, 고정직불금신청현황표, 경작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1982년경 쟁점토지 소재지에 전입하였으나 3회에 걸쳐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는 등 실제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는지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쟁점토지 소재지에 전입하였던 1995년겅부터 2003년경까지 서울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실까지 있어 청구인이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이 1982.8.27. 취득하여 이 건 양도시까지 쟁점토지를 24년간 소유하였던 사실,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4) 청구인이 당해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의 의견이 배치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에 대한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및 일반건축물대장, 주식회사 케이티 OO지점장이 작성한 전화가입원부등록사항증명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4.5.19. OOO OOO OOO OOO O OO 지상 주택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건축물대장에 등재한 사실, 청구인이 1986.7.1. 쟁점토지 소재지에 일반전화(OOOOOOOOOOOO)를 설치한 사실, 청구인이 1982.7.26.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 OOO OOO OOO OOO로 전입하였다가 OOOOO OOO OOO OOOOO OOOOOO OOOOO로 전출한 후, 다시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 OOO OOO OOO O OO으로 전입하였다가 무단전출을 이유로 관할관서에 의하여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자 동일주소로 재전입하기를 반복하는 등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전까지 소재지에 전입되어 있던 기간을 통산하면 20여년이 넘는 사실, 청구인이 위 쟁점토지 소재지에 전입하지 아니하였던 기간 동안의 주소지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의 주소지와 같은 사실,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은 서울의 위 주소지 등에서 거주하다가 2001.3.22. 쟁점토지 소재지로 전입하여 청구인과 세대합가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6)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OO시 호법면장이 2002.7.24. 작성한 농지원부, 고정직불금신청현황표, 경작현황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년경 쟁점토지에서 잡곡 등을 자경한 것으로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고, 청구인은 2005년경 쟁점토지에서 벼를 재배하였다면서 OOO OOOO에게 쌀보전소득고정직불금지급을 신청하여 299,360원을 지급받았으며, 쟁점토지 인근 주민인 OOO, OOO, OOO, OOO도 청구인이 쟁점토지 인근에 주택을 지은 후, 그 곳에 상주하거나 서울을 오가며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7) 한편, 국세청 전산망에 입력된 청구인의 사업이력을 보면, 청구인은 1995.4.1.부터 2003.12.31.까지 사이에 OOO OOO OOO OOOOOO에서 OOOOOO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 OOO도 같은 장소에서 1988.4.1.부터 2000.12.31.까지 사이에 부동산임대업, 대중탕, 경마게임장, 광고대행업, 자동차정비학원, 출판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하고 전화를 개설한 기간은 통산하여 20년이 넘고, 쟁점토지 소재지에 소재한 주택을 소유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으로는 쟁점토지 소재지의 관할관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민등록 되어있었던 위 기간 동안 무단전출을 이유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을 3회나 직권말소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 자신도 남편이나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 서울의 집을 오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위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민등록 되어 있던 위 기간 동안 실제로 그 곳에서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농사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농지원부 등은 모두 2002년 이후의 사실에 대한 것으로서, 그것만으로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토지에서 직접 농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인의 남편도 같은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 대중탕 외 다수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 자신도 쟁점토지 인근의 임야에 전원주택을 지어 판매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위하여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9) 따라서, 청구인이 8년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