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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20 2015고단1218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1. 03:30경 여수시 C에 있는 D사우나 3층 여성전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56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다리에 자신의 다리를 올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 03:0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52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등록대상고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이 2015. 11. 30. 군에 입영할 예정이므로,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할 것이어서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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