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8-0405 (1998.08.31)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식이동상황명세표에서 입증되고 있는 연도의 말일을 취득일로 본 것은 적법하고 비공개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취지가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공개법인과는 달리 비공개법인의 경우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아니한 1인 지배회사나 가족회사로서 과점주주가 되면 실질적으로 당해법인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기 때문에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2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인 청구외 ㅇㅇㅇ (청구인의 동생)이 1990.6.1. 발행한 청구외 (주)ㅇㅇ백화점(이하 “당해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총 250,000주중 123,340주(49.34%)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4.12.31.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당해법인의 주식 88,320주를 추가로 취득함에 따라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이 당해법인의 주식 211,660주(84.66%)를 소유하게 되어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장부가액(19,952,237,202원)을 청구인의 소유 주식비율(75.66%)에 따라 안분한 가액(15,095,862,667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62,300,700원, 농어촌특별세 33,210,890원, 합계 395,511,590원(가산세 포함)을 1998.1.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한 규정으로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하고 있어 영세한 비상장법인에 대하여만 그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불합리한 규정으로서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평등권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추가로 취득한 주식은 1990.6.1.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ㅇ외 2인으로부터 사실상 취득하여 청구외 ㅇㅇㅇ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던 것으로서 청구인이 사실상으로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때는 1990.6.1.이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되었는데도 1994.12.3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추가로 취득한 주식을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고, 설령 명의신탁 해지시점에 과점주주가 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할지라도 명의신탁 해지시점이 경인지방 국세청이 당해법인의 주식명의 위장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1993.9.16.로 보아야 함에도 명의신탁 해지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기초로 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한 사업년도 말일(1994.12.31.)을 주식의 취득시점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그 소유주식비율 전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에서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11조제4항에서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제한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승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청구인의 동생)이 당해법인의 주식 49.34%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4.12.31.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주식 35.33%를 추가로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당해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에 청구인의 소유주식비율(75.66%)만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영세한 비상장법인의 그 과점주주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과세하는 지방세법 규정은 헌법상 평등권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고,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추가로 취득한 주식은 1990.6.1. 청구외 ㅇㅇㅇ외 1인으로부터 사실상 취득하여 청구외 ㅇㅇㅇ 명의로 관리해 온 것으로서 청구인이 사실상 과점주주가 된 때는 1990.6.1.이므로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소멸되었으며,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할지라도 명의신탁 해지시점은 경인지방국세청이 당해법인의 주식명의 위장사실을 확인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1993.9.16.로 보아야 함에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한 사업년도의 말일(1994.12.31)을 주식의 취득시점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및 제111조제4항에서 주주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그 소유주식 비율이 당해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51%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79.8.20. 설립된 당해법인이 발행한 주식 총 250,000주중 청구인이 100,840주, 청구인의 동생(ㅇㅇㅇ)이 22,500주, 총 123,340주(49.34%)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4.12.31.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당해법인의 주식 88,32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비율이 84.66%(총 211,660주)로서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제출된 1994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표에서 확인되고 있고,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가의 여부에는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명의신탁의 수탁자는 재산권 이전에 관하여 대외적관계에 있어서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고 유효한 처분행위도 할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이는 부동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7.12.22. 87누377)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추가로 취득한 주식을 1990.6.1. 청구외 ㅇㅇㅇ외 1인으로부터 사실상 취득하여 청구외 ㅇㅇㅇ 명의로 관리해 왔다 하더라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환원됨에 따라 비로소 청구인이 그 주식에 대하여 대외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명의신탁 해지가 이루어진 날 그 주식을 새로이 취득한 것이 된다 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제출된 주식이동상황명세표에서 그 취득일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처분청이 그 취득일을 1994년도 당해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표에서 입증되고 있는 1994년도의 말일(12.31)을 취득일로 본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경인지방국세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1993.9.16.을 취득일로 본다 하더라도 이건 부과처분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또한, 비공개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취지가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공개법인과는 달리 비공개법인의 경우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아니한 1인지배 회사나 가족회사가 대부분으로서 과점주주가 되면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기 때문에 당해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특정인이 독과점하는 것을 세제측면에서 억제함으로써 널리 일반인에게 분산되도록 하여 다수인이 참여하는 기업으로 유도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이상,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당해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에 청구인 소유주식비율(75.66%) 만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8.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