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06.04 2012고단383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인바, 2012. 10. 17.경 양산시 D, 103동 107호(E건물)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F로부터 2012. 11. 27.까지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306 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