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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2590 | 법인 | 2016-12-1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2590 (2016. 12. 19.)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금액을 지급한 거래상대방의 매입내역 등을 확인한 후 대표자의 금융기관 계좌가 청구법인의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ㆍ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입금일자 및 금액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금융기관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4.12. 청구법인에게 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 및 2012년 귀속OOO원의 유OOO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대표이사 유OOO 계좌로 입금된 OOO원(<별지>기재)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4.2.17.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폐기물운반 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4.21.부터 2015.12.2.까지 청구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유OOO(이하 “유OOO”이라 한다)의 금융계좌(OOO 1002-631-*****, 이하 “금융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분 등으로 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4.1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 및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면서 쟁점금액에 사적경비 부인금액 OOO원을 더한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경험칙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이를 위해서는 유OOO의 금융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등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한 결과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5.6.23.선고 2012두7776 판결, 같은 뜻임).

(2) 관련 차용증을 보면 쟁점금액은 유OOO이 청구법인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원인 것을 알 수 있는 반면, 쟁점금액을 입금한 자들이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자라는 사실과 청구법인의 부업종과 위 사업자들 간의 업종(건설기계 대여업)이 일치한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금액이 매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납세자가 경험칙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함을 입증하지 않는 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4.4.27.선고, 2003두14284 판결, 같은 뜻임).

(2) 청구법인의 거래처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유OOO에게 입금하였던 점, 청구법인은 차용증 6매를 제출하며 쟁점금액이 차입금이라고 처분청에 소명하였으나 그와 관련한 원금 및 이자 지급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던 점, 이 건 처분과 관련한 과세전적부심사 중에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청구법인의 소명이 상호 모순되어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67조【소득 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는 청구법인의 업종은 폐기물처리업, 업황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업체로 폐콘크리트 등 건설 폐자재를 분쇄 후 재생골재를 생산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대내포털시스템(사업자 기본사항 조회)에서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주업종·부업종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2) 청구법인은 조사기간 내에 아래 <표2>와 같이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있는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OOO

(3)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확정한 유OOO의 금융계좌 입금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4) 청구법인은 조사 당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아래 <표3>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 6매를 제출하면서 차입금이라 소명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쟁점금액이 유OOO의 개인적인 대여금 회수금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확인서(이OOO, 2016년 1월)를 제출하였다.

OOO

(5) 쟁점금액을 입금한 사업자(이OOO)들의 사업내역 및 청구법인의 사업거래내역을 국세청통합전산망에서 조회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쟁점금액을 입금한 사업자들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나) 청구법인과 중기사업자(453000) 및 고철사업자(514971)의 조사대상기간(2011~2013사업연도) 중의 거래내역은 25개 업체의 중기사업자와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거래가, 15개 업체의 고철사업자와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거래가 확인되고, 이중 쟁점금액 입금자이자 고철업을 영위하는 노OOO는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거래내역이, 확인서 작성자인 이OOO의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거래내역이 각각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대법원 2004.4.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같은 뜻).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거래처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유OOO의 금융기관 계좌에 쟁점금액을 입금하였으므로 이는 신고에서 누락된 매출금액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금융계좌가 아닌 유OOO의 금융계좌로 쟁점금액이 입금된 점, 쟁점금액을 입금한 사업자들이 쟁점금액을 금전관계에 따른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매출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제시하는 과세 근거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하기 부족해 보인다.

(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지급한 거래상대방의 매입내역 등을 확인한 후 유OOO의 금융기관 계좌가 청구법인의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입금일자 및 금액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금융기관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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