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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업체 편의제공 명목으로 금품수수(파면→기각)
사 건 :2004-260 파면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세관 ○○주사보 최 모
피소청인:○○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최 모는 1980. 7. 14. ○○서기보로 ○○세관에 임용되어, 1996. 8. 6. ○○주사보로 승진, 2002. 1. 16.부터 2004. 2. 26.까지 ○○세관 통관지원과에서 적하목록 접수, 심사 및 수출입물품에 대한 통관지원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서, 2003. 9월 초순경 ○○시 ○구 ○동 소재 ○○세관 운수창고 사무실에서 수입상인 서 모로부터 참깨분 등 각종 농산물의 수입통관 업무에 대한 편의제공과 참깨분 분석시 신속분석을 도와준 대가로 200만원을 수수하는 등 2003. 9월부터 10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직무와 관련하여 520만원을 수수하였고, 2003. 8월 초순경 서 모로부터 ○○시 ○○구 ○○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참깨분에 대한 분석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세관 분석실 ○○주사보 안 모에게 전해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100만원을 수수하는 등 2003. 8월부터 11월까지 안 모와 분석실 직원들에게 뇌물로 공여하는 정을 알면서 총 3회에 걸쳐 5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2003. 9월 초순경 서 모로부터 양주 등 25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비위가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 최 모는 고향 친구이자 고교 동창인 수입상 서 모로부터 받은 520만원은 직무관련 뇌물이 아니라 1983년경 자금난을 겪던 서 모가 소청인에게서 사업자금으로 차용한 600만원에 대한 일부변제이므로 직무와 관련성이 없고, 소청인이 서 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중 200만원은 서 모가 참깨분을 수입하면서 분석실 직원들에게 상담과 자문을 구하는 등 도움을 받았음에도 한번도 식사를 함께 하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에 주는 것이라며 분석실 직원 안 모에게 전달만 하여 달라고 하면서 봉인된 돈 봉투를 건네준 것을 뿌리치지 못하고 2003. 9월 및 12월 말경 2차례 전해주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하지만, 500만원 중 나머지 300만원은 고향친구 4명과 함께 전원주택 부지를 공동으로 구입하려다 매매계약 해지에 따라 반환받은 금액이기에 뇌물이 아니며, 오랜 친구인 서 모와 함께 술자리를 한 것은 25만원 상당의 뇌물성 향응수수가 아니었고, 23년간 공직에서 수백억원 상당의 밀수품을 적발하여 ○○○○ 표창 3회 등 총 6회의 표창을 수상하는 등 모범적인 공직생활을 하였음에도 이번 사건으로 받은 징계는 너무 가혹하므로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농산물수입상 서 모의 부탁으로 ○○세관 분석실 소속 직원 안 모에게 금품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다만, 소청인은 고교 동창인 서 모로부터 받은 돈은 직무관련 뇌물이 아니라 소청인에게서 차용한 금액에 대한 일부변제이거나 전원주택 부지를 공동으로 구입하려다가 매매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반환받은 금액이기에 직무와 관련성이 없어 뇌물이 아니며, 술자리를 한 것 역시 25만원 상당의 뇌물성 향응수수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대법원은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선고 97도3113, 1998. 3. 10.)’고 판시하여 직무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또한 ‘공무원이 관내 사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설사 그것이 직무상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저버리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대판 84누575, 1985. 5. 14)’고 판시하고 있는 바, 소청인이 ○○○내 자신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농산물수입상인 서 모로부터 수수한 금원이 차용해 준 금액의 일부변제 또는 계약해지에 따른 반환금액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서 모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편의를 제공해 준 ○○○내 소외 안 모 등과 함께 제공받은 각 인 25만원 상당의 향응 역시 사회 통념상 받아들여지는 수준의 지인간의 식사로 볼 수 없는 점, 검찰의 공소사실 내용과 소청인이 농산물수입상인 서 모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검찰 수사 및 조사과정에 진술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징계령 제17조에 의거, 소청인이 23년 9개월 동안 징계 없이 근무해오면서 ○○○○표창 등 총 6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