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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15 2014도10235
배임수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배임수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배임수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비롯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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