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4가단26702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4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6. 5. 2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C(이하 ‘갑’이라 한다)과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아래와 같이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고용형태 및 담당업무)

1. 갑은 을을 전문계약직으로 고용한다.

2. 을의 담당업무는 갑의 신규 진행하는 Cake Boutique사업에서 본점 운영에 대한 기획, 마케팅, 운영, 가맹점유치 및 직영점 운영 등 사업진행과 관련한 갑의 업무를 총괄 지원하고 대행하는 것으로 한다.

3. 을의 직함은 부사장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13. 10. 1.부터 2014. 9. 31.까지로 한다.

제3조(보수)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다음과 같다.

1. 년간 총급여(연봉)는 금 5,000만원으로 하고, 지급은 년간 총급여의 1/13씩 매월 지급한다.

(지급일 20일)

2. 월 영업에 필요한 판공비는 1,000만원으로 한다.

제13조(특약사항) 갑은 2013. 10.까지 사업 관련 법인을 설립하며, 갑이 설립한 회사로 본 계약을 이관한다.

(갑) C (을) 원고

가. 원고와 C은 2013. 9.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1차 연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의 대표를 자처하는 C은 2013. 11. 18.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2차 연봉계약’이라 한다). 피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아래와 같이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 (고용형태 및 담당업무)

가. 갑은 을을 전문계약직으로 고용한다.

나. 을의 담당업무는 갑의 신규 진행하는 Cake...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