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2827 (2007.05.09)
[세목]
교육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동일한 과세기간 발생한 원화이자율 스왑거래를 하나의 외형을 이루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 스왑거래손실을 교육세과세표준에서 차감해야 함
[관련법령]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따른결정]
국심2005서2686 / 국심2006서2054 / 2007서0863 / 2007서3093 / 2007서3592 / 조심2008서0484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6.5.16 청구법인에게 한 2001년 1분기~2005년 2분기 교육세 19건 1,939,980,970원(명세별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에 본점을 두고 있는 외국계 은행의 한국지점으로서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을 영위하면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국내·외 금융기관 및 일반법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원화이자율스왑거래를 하고 그 스왑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에서 같은 과세기간 중 다른 스왑거래에서 발생한 손실352,723,833,257원(이하 “쟁점스왑거래손실”이라 한다)을 차감하고 각 과세기간별 교육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OOOOOOO, 2004.12.15)에 의거 쟁점스왑거래손실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보아 2006.5.16 청구법인에게 2001년 1분기~2005년 2분기 교육세 19건 1,939,980,970원(명세별첨)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금융파생상품인 스왑거래의 경우 원본거래(기초스왑)는 커버거래를 전제로 하여 성립되는 것이어서 원화이자율스왑의 원본거래와 커버거래는 하나의 거래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다른 하나의 거래에서는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 경제적 실질상 두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야 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 계산시 과세기간별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원화이자율 스왑거래의 경우 원본거래와 커버거래는 모두 구분이 가능한 각각 하나의 계약인 파생상품에 해당하는 것이고, 파생상품은 거래목적에 따라 투기적 거래, 헤지 거래, 차익 거래 등으로 분류하고 있어 이 건의 커버거래가 원본거래에 대응되는 헤지거래인지 차익거래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우며, 이 건의 커버거래가 헤지거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본거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거래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기업회계기준의 파생상품 회계처리의 일반원칙상 파생상품은 계약별 평가손실과 평가이익도 총액으로 표시하며이를 상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열거되어 있으면서 특별히 유권해석을 통해 세무적인 처리방법을 규정한 외환파생상품과는 달리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화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외환파생상품에 대한 세무처리와는 달리 계약건별 총액을 기준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원화이자율스왑에 따른 거래익은 각 계약(거래)마다 손익을 인식하여 이익이 발생한 거래의 합계액에서 거래손실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금융보험업자의 원화이자율스왑거래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수익금액) 산정시 거래건별로 이자율스왑거래에서 발생된 이익만을 합산하기 보다는 다른 이자율스왑거래에서 발생된 손실을 차감하여 과세기간별로 원화이자율스왑거래익에 대하여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① 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있어서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 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왑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스왑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호별 | 과세표준 | 세율 |
1 |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 1천분의 5 |
③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배당금·수수료·보증료·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의한다.
교육세법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① 제4조 제3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1. 수입할인료
2.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3. 신탁보수
4. 유가증권평가익및 대여료
5. 외환매매익(외환평가익을 제외한다)
5의2.거래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이자율로 표시된 원화금액을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2007.2.28 개정)
6. 수입임대료
7. 고정자산처분익
8. 기타영업수익 및영업외수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행한 수익금액
2. 내부이익
3. 국고보조금·보험차익·채무면제익·상각채권추심익·자산수증익·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익
4. 부가가치세과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5. 국외의 보험사업자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
6. 보험사업자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사업자로부터 받은 출재보험 수수료·출재이익수수료·이재조사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고객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객이 부담할 변동이자율 또는 고정이자율에 의한 이자지급채무를 미리 약정된 시기에 고정이자율이나 다른 변동이자율에 따른 이자지급 채무로 교환하여 부담하는 이자율 스왑거래(이하 “원화이자율스왑거래”라 한다)를 함에 있어 각 과세기간인 분기별로 원화이자율스왑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에서 원화이자율스왑거래에서 발생한 쟁점스왑거래손실을 차감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수익금액을 산정하면서 원화이자율스왑거래의 이익에서 다른 원화이자율스왑거래의 손실을차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쟁점스왑거래손실352,723,833,257원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이 건 교육세를 과세하였다.
(다) 청구법인과 OO은행간에 2002.5.21자에 체결된 원화이자율스왑거래 계약서에 의하면액면가액 100억원, 만기 7년이며, 매 3개월마다 이자지급 조건의 원화이자율스왑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은 청구법인에게 7.105%의 고정이자율을 지급하고, 청구법인은 거래 상대방에게 3개월 CD 변동 금리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과 OOOOOO OO지점간에 2002.5.21자에 체결된 원화이자율스왑거래 계약서에 의하면액면가액 100억원, 만기 7년이며, 매 3개월마다 이자지급 조건의 원화이자율 스왑거래에서 청구법인은 거래 상대방에게 7.10%의 고정이자율을 지급하고, 거래 상대방은 청구법인에게 3개월 CD 변동 금리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자료 등에 의하면 2002.5.21자 3개월 CD 변동 금리는 4.85%임이 확인된다.
(바) 또한, 교육세법시행령은 2007.2.28. 개정되어 ‘거래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이자율로 표시된 원화 금액을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으로 신설하였고(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2, 2007년도 제1기의 신고 분부터 적용), 별지 서식 부표에는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2의 개별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합계」에서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2의 개별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합계」를 차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 OOOO 통신이 제공하는 2006.11.2 기준 이자율 스왑거래에 있어 만기 2년물 거래의 경우 비드(Bid) 이자율(이자율 스왑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이자율)은 4.45%이고, 애스크(Ask, 또는 오퍼) 이자율(이자율 스왑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율)은 4.48%이며, 만기 20년물 거래의 경우 비드(Bid) 이자율은 4.95%이고, 애스크(Ask) 이자율은 4.98%로써, 통상 비드-오퍼 스프레드는 약 0.01%~0.03%인 사실이 나타난다.
(2) 판단
(가) 먼저, 원화이자율스왑거래와 관련된 교육세법을 살펴보면, 금융·보험업자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곱하여 교육세를 산출하도록 되어 있고(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는 이자·배당금·수수료·보증료·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보험료 뿐만 아니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는 외환매매익(외환평가익을 제외),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등이 포함되어 있어(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5호, 제8호), 원칙적으로 교육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 등과 같이 소득(수익-비용)에 대한 것이 아닌 외형에 대한 과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자율스왑거래의 원본거래와 커버거래가 1:1로 대응되어 쟁점스왑거래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은 있다.
(나) 그런데, 국제금융거래에서 스왑거래라 함은 이른바 신종 파생금융상품의 하나로 외국환 거래에 있어서 환거래의 당사자가 미래의 이자율 또는 환율변동에서 오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채권이나 채무를 서로 교환하는 거래로서, 그 종류로는 크게 보아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고객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객이 부담할 변동이자율에 의한 이자지급채무를 미리 약정된 시기에 고정이자율이나 다른 변동이자율에 따른 이자지급채무로 교환하여 부담하는 이자율스왑(Interest Rate Swap)과, 차입비용을 절감하고 구성통화의 다양화를 통한 환율변동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다른 통화표시 원금과 이자를 미리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여 부담하기로 하는 통화스왑(Currency Swap)이 있는데, 이러한 스왑거래를 통하여 고객의 입장에서는 미래의 이자율이나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입을 수 있는 불측의 손해를 방지할 수 있고, 은행의 입장에서는 고객의 위험을 인수하게 되지만 이자율 변동, 환율변동 등 제반 여건의 변화를 사전에 고려하여 계약조건을 정하고 은행 스스로도 위험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시 다른 은행 등과 2차 커버거래를 하거나 자체적으로 위험분산 대책을 강구하게 되는데 이러한 스왑거래 과정을 통하여 은행은 일정한 이윤을 얻게 되고, 이로 인한 은행의 이윤은 원본거래에서 받은 이자금액에서 커버거래로 인하여 지급한 이자금액과의 차액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6.13. OO OOOOOOOO 판결 참조).
(다) 또한, 예규에서 “ 교육세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세 과세표준인 외환매매익이라 함은 과세기간중 현물환, 선물환, 스왑 금융 등 외환거래에서 발생하는 총 매출금액(또는 이익)에서 총 매입금액(또는 손실)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고(재무부 OO OOOOOOOOO, 1991.5.24), “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외환매매익은 외환매각익에서 외환매각손을 차감하는 것”으로 해석(재정경제부 OOOOOOOOOO, 2004.1.30)하고 있는 등 사실상 통화스왑거래, 통화이자율스왑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파생금융상품을 개별 거래가 아닌 하나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 원화이자율스왑거래의 경우에만 유독 과세기간별로 발생한 개별거래를 모두 독립적인 것으로 보아 거래 손실을 차감하지 아니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그리고, 비록 2007년도 제1기 신고 분부터 적용하도록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가 개정되기는 하였으나,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2의 개별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합계」에서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2의 개별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합계」를 차감하는 것으로 개정된 것은 원화이자율스왑거래에 있어 하나의 개별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다른 개별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드-오퍼 스프레드가 0.01~0.03% 정도인 상황에서 금리의 변동이 심하게 일어나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획득하는 이윤보다 교육세의 납부액이 더 커지게 되는 문제도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어 원화이자율스왑거래를 회피하고 다른 종류의 파생상품 거래를 시도하려는 시장의 왜곡 현상이 발생하여 국내의 파생금융상품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
(바) 따라서, 처분청이 원화이자율스왑거래에 있어 개별거래와 그 개별거래에 따른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또 다른 개별거래가 1:1 대응이 되지 아니한다는 전제 하에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자율스왑거래의 본질, 다른 파생금융상품과의 혼용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동일한 과세기간 내 하나의 원화이자율스왑거래와 또 다른 원화이자율스왑거래를 하나의 외형을 이루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스왑거래손실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고 하더라도 “금융보험업자의 외형적인 수익에 과세한다”는 교육세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심판관합동회의 의결을 거쳐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5월 9일
국세심판원장 이 희 수
주심국세심판관 박 동 식
배석국세심판관 이 광 호
이 영 우
주 영 섭
허 종 구
김 완 석
이 상 기
남 궁 훈
이 전 오
안 경 봉
김 재 구
김 기 섭
김 두 형
허 병 우
장 인 태
ㅇ 과세기간별 고지세액 명세
(단위:원)
과세기간 | 원화이자율스왑거래손실 | 고지세액 | 비 고 | |
2001년 | 1분기 | 403,008,220 | 2,216,540 | |
" | 2분기 | 685,172,875 | 3,768,450 | |
" | 3분기 | 1,149,761,643 | 6,323,680 | |
" | 4분기 | 1,467,001,234 | 8,068,500 | |
" | 소 계 | 3,704,943,972 | 20,377,170 | |
2002년 | 1분기 | 2,801,377,850 | 15,407,570 | |
" | 2분기 | 5,463,110,111 | 30,047,100 | |
" | 3분기 | 8,632,237,126 | 47,477,300 | |
" | 4분기 | 9,561,682,976 | 52,589,250 | |
소 계 | 26,458,408,063 | 145,521,220 | ||
2003년 | 1분기 | 10,570,332,713 | 58,136,820 | |
" | 2분기 | 14,820,161,048 | 81,510,880 | |
" | 3분기 | 17,303,237,333 | 95,167,800 | |
" | 4분기 | 27,623,621,535 | 151,929,910 | |
" | 소 계 | 70,317,352,629 | 386,745,410 | |
2004년 | 1분기 | 27,063,621,693 | 148,849,910 | |
" | 2분기 | 26,510,329,710 | 145,806,810 | |
" | 3분기 | 33,679,903,990 | 185,239,470 | |
" | 4분기 | 40,315,791,676 | 221,736,850 | |
" | 소 계 | 127,569,647,069 | 701,633,040 | |
2005년 | 1분기 | 42,004,037,161 | 231,022,200 | |
" | 2분기 | 38,054,240,855 | 209,298,320 | |
" | 3분기 | 44,615,203,508 | 245,383,610 | |
" | 소 계 | 124,673,481,524 | 685,704,130 | |
합 계 | 352,723,833,257 | 1,939,980,9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