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90561
품위손상 | 2019-11-14
본문
품위 손상 (정직1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소속 부하직원들과 회식 중 여직원인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의미하는 부적절한 성적 발언을 하고, 요가자세 중 성행위가 연상되는 동작을 취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옆에 앉은 남직원의 민감한 부위에 신체적 접촉을 요하는 장난을 권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해당 소청인은 고위직 경찰공무원으로서 일반인보다 높은 준법의식과 성인지감수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비위가 소청인과 상하관계에 있는 부하 여직원에 대해 이루어졌고, 소청인 스스로도 회식 중 피해자가 소청인의 언행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했음에도 자신의 발언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성적 언동을 계속 하였으며, 사건 이후에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바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