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중4507 (2019.11.13)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용역을 제공받은 자는 본점법인이므로 청구법인은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이 동일한 사실관계 하에 과세된 1차처분에 대하여 201x.xx.xx.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기각으로 결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7중005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인터넷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OOO(이하 “본점법인”이라 한다)의 지점법인으로, 2015.12.1. OOO 소재의 물류센터(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여 창고업을 영위하다가 2016.1.1.부터 사업자단위과세(종된 사업장)를 적용받으면서 폐업되었다.
나. 본점법인은 2014.5.31. OOO(이하 “OOO”이라 한다)와 위 물류센터에서 제품의 입고․출고․보관 등 물류관련 제반 서비스(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를 위탁 대행하는 ‘물류대행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으로부터 2015년 6월분~11월분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또한, 본점법인은 2015.8.28. OOO과 쟁점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물류대행 추가약정서’를 체결하여 2015.6.1.부터 2015.11.30.까지 발생한 쟁점용역 수수료의 정산차액(소급인상분)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2016.1.5. OOO으로부터 공급받는 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공급가액 OOO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한 검토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지점)이 아닌 본점법인이 수취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로서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세금계산서불성실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OOO을 환급세액에서 차감한 후 2016.3.29.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환급 통지하였다(이하 “1차처분”이라 한다).
라. 청구법인은 1차처분에 불복하여 2016.5.19.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OOO 이를 기각하였고OOO, 청구법인이 OOO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결과, OOO지방법원은 OOO 가산세를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부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OOO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OOO, 초과환급신고가산세 OOO) OOO을 재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부과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사실관계 및 법률에 기초하지 않은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OOO국세청은 국세심사위원회를 통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OOO이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고, 본점법인의 관할서인 OOO세무서에서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상당액을 환급해주었으므로 OOO이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됨에도 이를 무시하고 청구법인이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설령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면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을 살펴보고 이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1)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에 제3항에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나, 해당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서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본점법인은 OOO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OOO은 이를 거부하였고, 본점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OOO은 OOO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본점법인은 매입세액을 환급받았다.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면 OOO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환급하여 주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OOO은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공제해 준 것이다.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와 제60조에 규정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동일한 내용이므로 매입세액공제와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쟁점세금계산서가 수령주체가 명확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으로 신고하였다고 하여 초과환급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가) 본점법인은 2014년부터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OOO과 서비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년 12월부터 합배송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물류센터에 직원을 상주시키는 등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쟁점세금계산서는 본점법인이 OOO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지급한 용역수수료 중 2015년 6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수수료의 인상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이다. 처분청은 환급검토 및 이의신청과정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본점법인이어야 한다는 법률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고, 사업장을 설치한 후에 발생한 가격인상분에 대해 본점법인이 공제받아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도 없다.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아닌 공급하는 자가 발행하여 교부하는 것이고, 위와 같이 공급받는 자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본점법인이 받아야 할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교부받았다고 하여 과다환급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한 과세행정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청구법인과 본점법인이 불복 진행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OOO국세청은 이를 기각하였고OOO, 청구법인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도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다며 기각하였다OOO. OOO법원의 행정소송 결과 OOO법원은 가산세 산출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로 가산세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였고OOO, 이에 처분청은 부과처분을 취소한 이후 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재고지하였다.
위와 같이 행정소송에서 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판단만 있을 뿐,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초 제기한 심판청구와 사실관계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중복된 심판청구에 해당되어 심리할 이유가 없다.
(2) 만약, 본 심판청구 건이 중복청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이 건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가) 당초 본점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OOO이 이의신청을 인용한 결정의 이유를 보면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적법성에 따른 판단이라기 보다는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질 귀속자를 본점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한 것일 뿐, 쟁점세금계산서가 적정하다는 것에 대한 판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과세가 원칙으로 쟁점세금계산서는 당초 본점법인과 OOO과의 계약을 원인으로 발생한 용역수수료를 소급인상함에 따라 OOO이 실제 용역을 제공받은 본점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한 것이고,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실제 용역을 제공받지 않은 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다) 청구법인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예규OOO에 의하면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본점이 수취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를 지점명의로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3조【납세의무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제8조【사업자등록】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108조【가산세】③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나타나는 청구법인과 본점법인의 사업자 기본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1> 청구법인과 본점법인의 사업자 기본현황
(2) 쟁점용역 수수료에 관한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및 추가약정서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본점법인이 쟁점용역 수수료와 관련하여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2> 쟁점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나) 본점법인이 2015.8.28. OOO과 체결한 ‘물류대행 추가약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인상된 물류대행수수료에 따라 2015.6.1.~2015.11.30. 기간 동안의 정산차액 OOO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위 물류대행 추가약정서에 따라 지급하는 쟁점용역 수수료의 정산차액(소급인상분)과 관련하여 OOO은 2016.1.5. 청구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표3>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표3> 쟁점세금계산서 내용
(3) 1차 처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OOO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본점법인은 경정청구를 통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우리 원은 청구주장을 기각하였으며, 행정소송 결과 절차상의 하자를 사유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가 재고지되었는바, 기존 심판청구와 사실관계의 변동이 없다.
(가) [처분청의 1차처분, OOO] :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시세 신고에 대한 환급검토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본점법인이 수취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로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입세액OOO을 불공제하고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 가산세(가산세 합계 OOO)를 차감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환급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이의신청 제기, OOO] : 청구법인은 1차처분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국세청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며 기각결정하였다.
(다) [본점법인의 경정청구 및 이의신청 제기, OOO] : 본점법인은 OOO에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지점(청구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본점법인으로 매입신고누락에 대한 해당 경정청구는 신고대상이 아니라며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본점법인이 OOO 이의신청OOO을 제기한 결과, OOO은 OOO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며 인용결정을 하였다.
<OOO, 결정서 일부>
OOO
(라)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제기, OOO] : 청구법인은 OOO 1차처분에 대해 심판청구OOO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OOO 아래와 같이 기각결정하였다.
<OOO, 결정서 일부>
OOO
(마) [청구법인의 행정소송 제기, OOO] : 청구법인이 OOO법원에 소송OOO을 제기한 결과, 2018.4.3. 절차상의 하자를 사유로 가산세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바) [처분청의 이 건 가산세 재고지, OOO] :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 이 건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를 재고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삼되, 사업장마다 따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정하여 사업장을 실질적인 납세단위로 삼아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2호의 ‘재화를 공급 받는 자’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등을 제공받는 사업장을 의미하는 것이다OOO.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부과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사실관계 및 법률에 기초하지 않은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수령주체가 명확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으로 신고하였다고 하여 초과환급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는 본점법인과 OOO 간의 물류대행 추가약정서에 따라 본점법인이 2015년 6월부터 11월까지 OOO으로부터 제공받은 쟁점용역에 대한 수수료 정산차액을 지급한 후 발급받은 것인바, 쟁점용역을 제공받은 자는 본점법인이므로 청구법인은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으나,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5호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여 거래사실이 없는 청구법인으로서는 위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동일한 사실관계 하에 과세된 1차처분에 대하여 OOO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기각으로 결정하였던 점OOO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