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중2904 (2007.06.2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제로 거래가 있어 당사자간에 그 거래대금의 수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영업비용 등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상여처분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9.1.1. 개업하여 현재까지 모사, 화학사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 아래 <표1>의 금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판매하고도 이를 신고누락하였다.
<표1>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금액
(단위 : 원)
거래일자 | 금액(공급가액) | 거래처 | 비고 |
2003. 6.30. | 18,998,000 | OOOO | 화학사 4,130(@4,600) |
(소계) | (18,998,000) | ||
2004.10.31. | 22,950,000 | OOOO | 화학사 5,100(@4,500) |
2004.11.29. | 16,960,000 | 〃 | 화학사 3,200(@5,300) |
2004.12.15. | 30,070,000 | 〃 | 화학사 4,850(@6,200) |
(소계) | (69,980,000) | ||
합계 | 88,978,000 |
청구법인은 2003사업연도 신고누락분 18,998천원에 대하여는 2005.8.29, 2004사업연도 신고누락분 69,800천원에 대하여는 2006.3.3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수정신고를 하였는 바, 신고누락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으며 법인세는 과세표준 미달로 납부할 세액이 산출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신고누락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2003년 20,897,800원, 2004년 76,978,000원, 이하 “쟁점상여대상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6.2.21.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도 이에 대하여 원천근로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6.6.15. 청구법인에게 원천근로소득세 2건 19,385,020원(2003년도 2,889,560원, 2004년도 16,495,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자수와 OO자수에 제품을 판매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은 물론 그 판매대금을 이들로부터 수금했지만 부가가치세신고를 누락하다 보니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도 누락하였으며, 경리담당자를 변경하면서 신고누락사실을 알게 되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수정신고를 하였는 바, 신고누락한 금액은 청구법인의 영업직원이 청구법인에 입금한 내역이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어 소득처분을 기타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였으며, 신고누락한 금액이 청구법인에 입금된 사실은 매출장, 외상매출금원장, 현금출납부, 거래처가 기장한 장부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동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사실이 없음에도 사외로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원천근로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매출을 일으키고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수정신고를 하기는 하였으나 당초 신고누락한 금액이 청구법인에 입금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그 귀속자 또한 불분명하므로 쟁점상여대상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건 원천근로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상여대상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청구법인에게 원천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2.19. 신설)
(3)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표1>의 쟁점금액을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누락하였다가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면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2003년 20,897,800원, 2004년 76,978,00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이 동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도 원천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이 건 원천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수정신고한 쟁점금액에 대해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여 청구법인에 입금하였으며, 경리직원이 단순히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어서 쟁점금액은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제장부, 매출장, 외상매출금원장, 현금출납부, 거래처가 기장한 장부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금액 중 2003년의 신고누락분에 대해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인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및 자진납부영수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2003.7.25. 19,998천원), 청구법인의 거래처원장(외상매출금), OO자수의 거래처원장(외상매입금), 현금출납부를 보면, 청구법인과 OO자수간의 거래는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금액 중 2004년의 신고누락분에 대해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인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및 자진납부영수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2005.1.15. 10,000천원 외 11건 금액 합계 137,520천원), 청구법인의 거래처원장(외상매출금), OOOO의 거래처원장(외상매입금), 현금출납부를 보면 청구법인과 OOOO와의 거래는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영업담당 직원으로 OO자수 및 OO자수와의 거래를 담당하였던 OOO의 사실확인서(2006.11.16. 작성)를 보면, 본인은 OO자수와 OO자수에 화학사 등을 외상매출하고 매출시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후 이들 거래처로부터 외상매출금 회수시에는 입금표를 영수증으로 발행하여 주고 동 회수금액을 경리부에 입금하였다고 되어 있고, OOO(OOOOOO OOO) O OOOOO(OO자수 대표자)의 사실확인서(2006.11.17, 2006.11.18. 작성)를 보면, 본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표1>의 화학사를 외상매입하고 그 외상매입대금을 청구법인의 영업담당 직원인 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출 신고누락 사고처리’와 관련한 내부문서(2006.2.28. 작성)를 보면,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누락한 사실과 관련하여 영업담당 직원인 OOO은 OO자수와 OO자수에 화학사를 매출하고 그 매출대금을 회수하여 경리부에 입금시켰다고 주장하고, 경리부 직원인 OOO은 OOO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공인회계사 OOO에게 회계감사를 의뢰하였는 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기간중 회사공금의 유용은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내부통제 미흡으로 이 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OOO은 매출분을 기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OOO이 외상매출금을 수금하여 회사에 입금하면 입금시 매출누락분에 대해 대표이사가 가수금으로 회사에 입금한 것으로 처리하고 입금된 금액은 이후 회사의 영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여 OOO은 자금흐름에 대해 거래은행, 거래처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자 하였으나 청구법인 대표자의 지시로 이에 대한 회계감사를 중단하고 종결하였고, 2004년도 매출누락금액이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되어 회사에 입금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확실한 금액은 모두 대표자가 변상하여 종결한다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OOOOOOOOOOOOO(OOOO)]에 2006.3.31. 대표자 OOO으로부터 76,978천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제장부[계정별원장(보통예금, 기타제예금,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미수금, 가지급금, 부가세대급금, 선납세금, 상품, 제품, 원재료, 등), 거래처원장 등]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장부는 쟁점금액이 정당하게 기장된 것을 전제로 하여 작성된 장부로 쟁점금액이 누락된 상태의 장부는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이 신고누락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실제로 거래가 있어 당사자간에 그 거래대금의 수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증빙서류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에 입금되어 다른 영업비용 등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쟁점상여대상금액을 사외로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원천근로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면서 쟁점상여대상금액을 대표자가 청구법인에 입금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는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처분청의 ‘세금계산서 전산자료 일람표’에 의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신고누락 여부를 알게 되어 청구법인이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상여대상금액을 청구법인에 입금하였다 하여 소득처분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므로 쟁점상여대상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원천근로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