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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증빙 없는 고액의 현금거래를 실물거래로 인정한 사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부2267 | 부가 | 2000-02-01
[사건번호]

국심1999부2267 (2000.2.1)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고액의 현금거래에 있어서 비록 증빙이 없다하더라도 사실관계 및 부가가치율 등을 근거로 실물거래임을 인정할 수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창원세무서장이 1999.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7년 제2기

분 부가가치세 11,001,89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건축자재를 도매하는 사업자로서 1997.10.31과 1997.11.29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 2매(2건 공급가액 100,017,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97년 2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매입세액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001,890원을 1999.3.16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7 이의신청 및 1999.6.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건축자재를 매입하고 그 매입금액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였음이 거래사실확인서, 입금표, 통장사본등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목재를 청구외 OOOO(주)의 아파트공사현장이 납품한 사실이 OOOO(주)에 대한 매출내역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매출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을 내세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계속적인 거래처가 아니고 원거리사업자로서 자재운송·투입 및 대금지급 사항이 불분명하고 쟁점1억원이상의 거래를 현금으로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상관행상 설득력이 없으므로 쟁점거래내용을 부인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잇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이건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내용을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97년 2기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쟁점거래는 원거리거래처와의 거래로서 청구외법인이 이를 신고누락하였고 대금지급사항이 불분명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거래가 사실거래가 아님을 확인받았다거나 기타 다른 조사내용은 발견되지 아니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원거리(청구인의 사업장은 경상남도 창원시이고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은 인천광역시임)에 소재한 청구외법인과 거래하게된 사유는 청구인의 주요매출처인 (주)OOOO의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 필요한 목재(각재합판)를 공급하던 청구인의 계속 거래처인 인천광역시 소재 (주)OOOO(대표 OOO,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가 목재 보유물량이 달림에 따라 목재공급업자인 청구외법인을 소개하여 청구외법인과 쟁점거래를 하게 되었다는 것인바, 청구인의 이건 매입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하고 있고 청구인의 매출거래처인 (주)O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아파트신축공사에 대한 자재를 납품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상의 자재내역(각재, 합판)과 청구인이 (주)OOOO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상의 자재내역이 일치하고 있는 점이나 이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97년 제2기)중 청구인의 총매출액 약 263백만원중 약 73%에 상당하는 약 193백만원의 매출이 (주)OOOO에 대한 매출로 밝혀지고 있으며 동기간중 청구인의 총 매입액 약 194백만원중 약 52%에 상당하는 약 100백만원의 매입(쟁점거래)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의 매입이라는 점등이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지지하여 주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거래대금으로 청구외법인에게 1997.11.14 83,883,125원, 1997.12.26 6,000,000원, 1997.12.27 20,135,850원, 합계 110,018,975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는 청구인 명의(OO산업 OOO으로 기재되어 있음)의 OO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 OOOOOOOOOOOOOO)을 제시하고 있으며 위 예금통장에 의하면 위 지급일자에 위 금액이상 또는 동액의 금액이 각각 현금으로 인출(1997.11.14 165,000,000원, 1997.12.26 6,000,000원, 1997.12.27 37,000,000원)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청구외법인이 위 금액을 영수한 사실을 입증하는 영수증이 제시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위 거래대금이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거래된 사실을 이유로 들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이건 거래당시 IMF 금융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자재구입시 현금거래 또는 선급금을 지불하여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고 고정거래처의 재고부족으로 인하여 자재를 긴급하게 구입할 필요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을 감안하면 현금거래라는 이유로 실물 거래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청구인의 97년도 부가가치세신고현황을 보면 다음표와 같이 나타나고 있는데

(단위 : 백만원)

97년1기예정

97년1기확정

97년2기예정

97년2기확정

매 출 액

매 입 액

납부세액

240

203

4

220

212

1

149

118

4

264

194

7

873

728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97년도 총 매출액 대비 총 매입액의 비율은(728백만원/873백만원) 약 83%로서 거래기간별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만일 이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경우에는 97년 2기 확정기간의 매입액이 94백만원에 불과하여 매출액 264백만원의 35%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쟁점거래가 실물거래임을 입증한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목재를 실지 구입하고 교부받은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므로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OO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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