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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09 2020고단37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1. 04:52경 부천시 옥길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계수동에 있는 시흥톨게이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 동종 전과 있으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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