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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216641
이자대납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723,90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5.부터 2016. 1. 2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서구 B 아파트를 분양한 회사,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포스코건설’이라고 한다)은 위 아파트의 시공사로서 2009. 9. 30.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 특약(제8조 제4항 마목)에 따라 위 아파트 분양계약 및 수분양자 관리업무를 담당한 회사이다.

나. 원고와 포스코건설은 2010. 1. 11. 피고와 사이에 위 아파트 2802동 2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B 아파트 공급계약서 매도인 원고 “갑”, 매수인 피고 “을”, 시공사 포스코건설 “병” 입주예정일 : 2013. 4. (입주예정일 및 입주지정기간은 공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갑이 추후 지정하여 개별 통보키로 함) 제1조 (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총 공급금액 608,800,000원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1회 (5%) 2회 (5%) 1차 (10%) 2차 (10%) 3차 (10%) 4차 (10%) 5차 (10%) 6차 (10%) 계약시 2010. 1. 28. 2010. 3. 15. 2010. 7. 15. 2010. 12. 15. 2011. 11. 15. 2012. 3. 15. 2012. 7. 16. 입주지정일 각 30,440,000원 각 60,880,000원 182,640,000원 제2조 (계약의 해제) ⑴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잔금을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③ 갑과 병, 금융기관의 업무협약에 의하여 대출이 알선되고 을이 약정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금융기관에서 갑에게 대신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갑이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을이 금융기관에 그 이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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