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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5.23 2014고정5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9. 10. 1.부터 2011. 1. 13.경까지 강원도 철원군 D에서 폐비닐을 이용한 합성수지 제품 원재료의 제조 판매업, 의류제조, 수출입 의류도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E를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00년경부터 2009. 9. 30.까지 위 (주)E를 경영하다

2009. 9. 30. 위 (주)E를 상피고인 B에게 매도하고 2009. 10. 1.부터 인삼밭 지주목, 합성수지, 재생원료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F을 경영하였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부가가치세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입ㆍ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25.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77(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세무서에 (주)E에 대한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회사에 53,787,71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0. 10. 25.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487,750,100원 상당의 매입ㆍ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09. 8. 1. 강원도 철원군 D에 있는 (주)E에서 주식회사 H에 의류를 임가공하여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H 운영자인 I에게 29,842,000원(영세율)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나. 2009. 8. 31. 위 (주)E에서 주식회사 H에 의류를 임가공하여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H 운영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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