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서1134 (2010.10.12)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지목이 도로로 재산세가 비과세되었으며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어 재산적 가치가 없다 인정되는바,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참조결정]
조심2009서3645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0.2.11. 청구인에게 한 2009.1.28. 상속분 상속세 217,285,98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재산 중 OOOOO OOO OOO OOOOOO 도로 130.8㎡와 같은 곳 827-89 도로 232.7㎡의 평가액을 “0”원으로 하고, 배우자 OOO의 상속인으로서 추가 부담한 57,826,240원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1.28. 어머니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OOOOO OOO OOO OOOOOO 130.8㎡, 같은 곳 827-89 232.7㎡, 합계 36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2009.7.31. 2009.1.28. 상속분 상속세 1,144,464,3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쟁점토지는 인접한 필지에 거주 및 상주하고있는 특정인들의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고,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어있는 개인소유의 사도로서 향후 재개발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판단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418백만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10.2.11. 청구인에게 2009.1.28. 상속분 상속세 217,285,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지목이 도로이고 사실상 불특정다수인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1-50-4(도로 등의 평가)의 규정에 따라 그 평가액을 “0”원으로 하여야 함에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피상속인의 남편 OOO의 사망 후 피상속인이 상속인으로서상속세를 납부하였으나 그 후 OOO의 과소신고분 등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추가로 고지된 상속세로인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세 부담액이 57,826,240원 증가하였으므로상속세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채무공제로 계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라기보다는 인접하여거주·상주하는 특정인들의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고, 개별공시지가가공시되어 있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피상속인도 재산적가치가 있음을 전제로 2006.7.13. 쟁점토지의 미불용지보상 신청을 한 점으로 볼 때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추가고지된 상속세 365,295,280원에 대하여 상속세부과처분취소소송이 진행중이므로 심판청구의 쟁점사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쟁점토지가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로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상속세 결정에 의하여 증가된 피상속인의 상속세 부담액이 채무공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공과금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도법
제2조【정의】본법에서 사도라 함은 「도로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제3조【적용제외】공원, 광구, 공장 기타 동일한 시설내에 설치한 도로와 5호이내의 사용에 공하는 도로 및 법률에 의하여 설치하는 도로에 대하여는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도로로 “1967.5.6.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피상속인이 취득하였으며 “2009.1.2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되었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토지는 OOOOO OOO 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중 827-88은 일방통행 도로 옆 다가구주택과 다세대빌라 사이의 도로이며, 827-89는 거주자 및 영업시설의 후면에 위치한 “˥”자 모양의 도로이다.
(다) 2006.7.13. 피상속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미불용지보상신청에 대하여 OOOO장은 ‘쟁점토지는 공익사업시행 또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된 도로가 아닌 자기소유 및 인근토지의 효용을높이기 위하여 1982년 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 도로로 환지된 토지로서 보상대상이 아닌 것’ 이라 회신하였다.
(라)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종합토지세 등 재산세 비과세대상 토지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누구든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므로불특정다수인이 통행하는 도시계획에 따라 정비된 도로이며, 피상속인이2006.7.13.쟁점토지의 미불용지보상신청을 한 것은 행여 보상의 혜택이있을까 하여 신청한 것으로 오히려 OOO청에서 이를 거절한 것을보면 쟁점토지의 재산적가치가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추가이유서를 2010.5.3. 제출하였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도로이고종합토지세 등 재산세가 비과세되었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도시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 등에 편입된 사실이 없고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어 재산적가치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남편 OOO의 상속세에 대한 처분청의조사결과 추가로 고지된 365,295,280원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기각 결정(조심 2009서3645, 2009.12.14.) 되었고 현재 관련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2010구합11085)이 진행중이며, 청구인은 위 365,295,280원 중 피상속인의 부담액 57,826,240원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시 공제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소송이 진행중이더라도 이후 소송결과에 따라 경정하면 될 것이므로 기 납부한 피상속인의 상속세부담액을 상속세과세가액 계산시 채무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현재소송이 진행중이므로 심판청구 쟁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배우자 OOO의 상속재산에 대한 추가상속세365,295,280원을 부과하여 그 상속인들이 세액을 납부하였고, 그에 대한 심판청구사건 결정도 과세관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인정하였으며, 이 건 상속세 과세시점(2010.2.11)을 경과한 2010.3.8. 청구인들이 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그렇다면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 과세 당시에 피상속인의 상속세 추가부담액 57,826,240원을 차감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관련 소송진행을 이유로이를 쟁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