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436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지연손해금 중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